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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정부(법무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쟁점과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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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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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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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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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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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정부(법무부) 개정안으로 통과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정부(법무부) 개정안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델파이조사 결과 개정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전자감독제 시행에 대해 의견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이후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각 요인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델파이조사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2가지 키워드(반의사불벌죄, 전자감독)가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개선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처벌을 권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찰경력(오래될수록), 업무가중, 소극적인 피해자 대상 업무처리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델설명력 43.6%로 결과에 따른 인력재배치 검토, 업무개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소극적인 피해자의 신고기피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을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더보기This study addresses issues regarding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at need to be considered once again even though the it has been passed as a government(Ministry of Justice) amend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reflected the practical problems very well, the Delphi survey of the field and experts show that there are areas still need to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Delphi surve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onsensus on the abolition of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o even after the amendment, complementary institutional changes are require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additional supplementation in order fo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to be carried out well. Therefore,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required for bette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and to provide relevant recommendations so that each factor can be reflected in real worl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two key words(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were not agreed upon in the Delphi survey,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affect the handling of stalking crimes and victim support with safety measures, limited to improving the work of stalling police officer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that had a negative impact on recommending punishment to unpunished victims were police experience (the longer the police career), heavy workload, and difficulty in dealing with passive victims. This result, with a model explanatory power of 43.6%, suggests that the police should consider reassigning personnel, work improvement, and an alternative to the avoidance of reporting of passive stalking victim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Implications and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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