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체형 교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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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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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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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본 연구는 법적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의무가 없는 국내 반도체 제조 A회사가 근로자의 근골격계통증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근골격계 운동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동종 업계로의 확산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Background: 현행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제도는 2003년부터 법적의무사항으로 시행된 이후로 국내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유무에 따라 모든 법적 의무가 면제된다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요인조사제도의 한계와 그에 따른 개선이 진행되기 전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근골격계 통증호소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이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근거를 국내 반도체 제조 A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근골격계 운동치료 프로그램의 체형교정 효과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Method: 국내 반도체 제조 A회사의 근골격계 예방운동센터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목,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치료가 부적절한 체형에 대해 교정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체형별 운동치료 기간은 운동관리사 및 지도사가 통증호소자의 개인별 신체특성 및 통증호소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시간/회, 1~4회/주 등으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Results: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근골격계 통증 호소 및 체형은 목/어깨 부위 32명(40%)-거북목, 목/허리 부위 13명(16.3%)-편평등, 어깨/허리 부위 7명(8.8%)-굽은등, 허리 부위 19명(23.8%)-일자허리/요추과전만, 기타 고관절/허리/목 부위 9명(11.3%)-척추측만증이었다. 체형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운동치료를 시행하였고 척추측만증을 제외한 모든 체형이 운동치료 전보다 통계적으로 개선되었다(p<0.05). Conclusion: 본 연구의 반도체 제조 A 회사와 같이 근로자의 잠재적인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한다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업의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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