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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with 「Garrison Decree」 and refor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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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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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5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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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when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army and the police had been in charge of keeping public order to set up national foundation. They were given an exceeding authority to enforce the law, leading to cause many problems. Firs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reservation in order to attain constitutional administration. Second problem is that it allows the army to have an authority to maintain public order in no war time. Especially, when granting the army the power to enforce the law, neither does it have specific regulations to support upper legislation nor have substantial regulations about the category of authority enforcement for ordering. Furthermore, questionable thing is that whether it is adequate to constitutional administration order for the army to have the power to keep public order in peace time as well as using weapons regulated by 「Garrison Decree」. It is not coincide with the virtue of Constitution that allowing the garrison headquarter, as an emergency police agency, to be charged with public order in no wartime. Thus, 「Garrison Decree」needs to be revised to make sure efficient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police agency should be responsible for public ordering in peace time. In the reality where the North and the South, however, are separated, it is necessary that the army should take the place of the police agency only when it is not capable of regional public ordering in a state of disaster and emergency. To do so, actual legislation is needed.
더보기과거 정부수립시에 국가의 기틀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질서유지를 주로 군과 경찰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지나친 법집행권을 부여함에 따라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법치행정달성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와 함께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군에 일반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가졌다. 특히 군에 법집행권을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확보하지 않은 점과 질서작용을 위한 권력작용에 대하여 그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가지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다. 「위수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사용문제와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군이 질서유지권자가 되는 것이 법치행정질서에 부합하는 가이다.
행정의 효율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수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위수사령관을 비상경찰기관으로 하여 치안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질서 등에 반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시가 아닌 평사시에 치안책임자를 일반 경찰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재해와 비상사태시 지역의 치안유지를 경찰력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비상경찰기관인 위수사령관으로 군에 그 치안업무를 유지시킬 경우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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