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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whistle-blowing system as the response to corporation’s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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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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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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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5-4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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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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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often see cases that whistleblowers are not protected.
Those who become whistleblowers can choose to bring information or allegations to surface either internally or externally. Internally, a whistleblower can bring his/her accusations to the attention of other people within the accused organization such as an immediate supervisor. Externally, a whistleblower can bring allegations to light by contacting a third party outside of an accused organization such as the media, government, law enforcement, or those who are concerned. Whistleblowers, however, take the risk of facing stiff reprisal and retaliation from those who are accused or alleged of wrongdoing.
Because of this, a number of laws exist to protect whistleblowers.
South Korea has a law that protects whistleblowers, but the law does not play a proper role.
Therefore, a ne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whistleblowers.
New guidelines should include: First, it should include that the CEO must be directly and explicitly responsible for the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whistleblower.
Second, when conducting an investigation of internal charges,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internal members recognize it as periodic audits or unspecified investigations.
Third,it is necessary that Regular and ongoing evaluations and inspections of internal complaints deployed within a firm.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duct objective evaluations and checks through neutral and fair third parties on a regular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nal complaints system, operation conditions, performance, education or training effects, and guidelines.
Finall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department seperate from Ceo for Whistleblower.
조직의 문제점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해당 조직 내에 속한 구성원이며 따라서 조직의 문제점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정할 수 있는 것도 해당 조직 내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방지 내지 저지하기 위한 내부고발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임에도 현행 내부고발제도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455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보면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로 인해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부고발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기업의 경우에는 내부고발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 내지 임무를 부여받아야 하는 경영자(최고위층)이 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어떠한 책임 내지 임무를 부담하는 가에 대한 규정 및 기업 내에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내부고발자의 보호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관련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기업의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내부구성원들이 정기적인 감사나 불특정하게 이루어지는 조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에 있어서 주의를 기해야 한다.
세 번째로 기업 내에 구축된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내부고발제도의 정비와 운용 상황과 실적, 교육이나 연수 효과,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등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평가와 점검에 따라 경영자의 책임 하에 내부고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나 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고발처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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