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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에 있어 무효사유 인정 문제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평석 ― = Problem of applicating nullity on the defective taxation of tax authority when a dispute of interpretation for an act exists — Review on a Supreme Court 2018. 7. 19. 2017Da242409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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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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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3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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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aintained the opinion that both importance and clearance are needed to application of nullity on defecti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t almost cases.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2017Da242409, “Subject Decison”) on July 19th 2018 and the Subject Decision confirmed the supreme court’s original opinion that the defect of taxation(although the tax authority imposes tax with misinterpretation on the provisions) is not clear, when there is a dispute of interpretation on the Administrative Act and when it is not obvious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Act cannot be applied to legal or factual relationships.
It is regrettable to say that the Subject Decision maintains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even about the taxation, in the midst of many criticisms on maintaining the theory about the gener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Hence, this article will analyze and criticize the Subject Decision in support for the Theory of alleviated clearance.
The first issue on the Subject Decision is whether the defect of taxation is regarded as cancellation or nullity, when tax authority overimposes tax to tax payers than a legitimate tax amount by misinterpretation of the Tax Act. And second issue on it is whether the degree of defects present in each taxation is different or not, before and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interpretation on a provision of the act. In this respect, the defect of tax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nullity when the tax authority imposes tax with its misinterpretation on a provision of the Act. In this way, the conclusion would not b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issued provision of Tax Act.
Unlike general Administrative Act relationship where trust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matters, Tax Act relationship is just ‘the bond debt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ax payers. And the taxation of tax authority also has just meaning of confirming procedure on tax payer’s statutory duty. Therefore, unless trust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matters, it would make sense to relax the requirement of clearance on evaluating the defect of taxation. I hop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ll turn to more progressive way in the future.
대법원은 대부분의 사안에서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다.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같이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일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중대명백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견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마저 중대명백성을 유지하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아쉬운 점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글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우선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에 대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무효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소사유로 볼 것인지이다. 그리고 해석상 문제가 되는 해당 법령에 대해 법리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이다. 이 중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는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가 되는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확정 전후로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조세법률관계는 제3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되는 일반행정법관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국가(과세관청)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라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법령상 부여되어 있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보호가 별도로 문제되지 아니하는 한 과세처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명백성을 보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보다 진취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기를 고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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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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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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