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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과제 = Study on Legal Tasks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chool Sport Team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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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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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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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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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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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ociet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and educators and also their roles are more crucial than anything else. Thereupon, it can be said that school sport team leaders as the educators of student players play significant roles, but despite that importance, the current treatment for school sport team leaders is absolutely poor. Present school sport team leaders receive 1.5 million won per month averagely as irregular workers having an employment contact annually with the city’s or the province’s athletic association, education office, or school and face the reality of successive hardships of life for continuous employment anxiety and low wage.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generally consider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eas related with the improvement of treating school sport team leaders to figure out the actual status of laws and institutions and furthermore to provide measures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chool sport team leaders. First of all, each of the city and province education offices uses the name of school sport team leaders diversely. Although school sport team leaders are a type of the athletic leaders defin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their legal status should be secured by the same law, legal regulations have been applied to them according to the acts related with the protection of short-term and temporary workers. Moreover, the leaders’ contract renewal depends on their student players’ game results. In this situation, we can never expect the school sport team leaders’ educational instructio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treatment and status of the school sport team leaders,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reeducation for improving their expertise, establish organizations for certification, change educational methods applied to the leaders, actualize the treatment of school sport team leaders, and lay the legal ground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school sport team leaders.
더보기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논의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교육을 하는 자, 즉 교육자로서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교육자로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역할은 과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처우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평균 150만원의 월급으로 각시․도 체육회, 교육청 및 학교와 매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문제로 생활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법․제도적 부분의 개괄적인 고찰을 통하여 법률 및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 시․도교육청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체육지도자의 한 종류로서 동법에 의해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법적 규율이 적용되어 왔다. 또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재계약여부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교육적 지도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전문성향상을 위한 재교육 강화 및 인증기구의 설립, 지도자 평가방식의 전환,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의 현실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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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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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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