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규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판결(공2010하,1393) - = A Study on the limited-payment health insurance claim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저자
소건영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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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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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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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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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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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혜택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영향을 주는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과실을 포함한 광범위성과 자기 및 타인에 의한 범죄행위의 적용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현대사회는 인간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간의 사회위험이 상존하며 증가하고 있는 생활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보험급여수급권 제한규정의광범위성과 모호성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의 범위와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The legislative purpo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to promote national health and improve the social security by providing necessary health insurance claim for disease, injury, birth,and death, etc.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paragraph 1, Article 5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hen a person who is eligible to receive health insurance claim falls under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ublic Corporation shall not provide any insurance benefit: 1. When he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a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According to this provisions, how to interpret and apply them, it may cause some problems related with insurance benefit which will be paid or not.
This thesis will take a look at problems what have regarding the limited-payment health insurance claim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 rapidly the aged, growing industrialization in modern society, longer life expectancy and various social risk are increasing the demand for insurance care as a remedy. The legislative purpo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to provide fundamental medical care service with low cost to national as much as possibl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ill preserve national health and property as protect social risk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this is against both the legislative intention and legislative purpose which is the object of the country as insurer to promote national health and happy lif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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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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