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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자의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The Defects Liability of Multi-family House's Builder about the Interlaye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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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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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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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Multi-family Houses such as Apartment consist of large Percentageof Types of Housing in Korea. Disputes about the Building's Defects onthe Multi-family Houses are increasing while Mutli-family Houses becomean universal Housing Type and the Right of Dwellers has been extendedand generalized. Above all things, currently the Interlayer Nosie betweenFloors and Walls is getting serious Problems in those Matters. The legalDispute about Interlayer Noise can be occurred by the Builders, who builtMulti-family Houses with lack of Attention for Dweller's Tranquility. Insuch a Case, that Builder will be burden Responsibility by the Defect Liabilityis reasonable.
The Law relating to the Defects Liability on Multi-family Houses andProtection of Dweller's Right, there are Civil Law, Act on Ownership and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ousing Act and Framework Act on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According to these Laws, Concerning severalIssues such as the Parties, the Conditions, Legal Nature and the Limitationsof Claims are different. Therefore, it couldn't resolve the legal Disputesconcerning Interlayer Noises clearly and systematic. Furthermore, in 2005amended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Housing Act had intensified these Problems such as the Problem of DualControl System of the Multi-family Houses. From these Reasons in 2012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HousingAct have been revised and renew applied. This Article has an Intention ofthe Protection of Dweller's Right and explains the Process and Contents ofthe Reform of these Laws, when Interlayer Noise has occurred through the Builder's Fault and Negligence.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대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은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체의식의 결여 등 부주의한 생활습관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아파트의 구조적 하자 및 차음시설의 미비 등 분양자 내지시공자의 부실공사에 기인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분양자나 도급에의해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 시공자에게 일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할 것이다. 한편 종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으로 입법화된 법령은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등이 있었는데, 각 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종류, 내용이 상이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발생시 분양자를 상대로 추궁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005년 개정된 구집합건물법 및 구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구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불합리한 장기화’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시도되었으나, 공동주택의 이중관리체계의문제 등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 상황을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2012년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이 개정되었는데, 무엇보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주택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고, 하자담보책임의 당사자 및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체계의 통일적 정비를 모색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설계·시공상의하자에 따른 층간소음의 발생시 분양자 내지 시공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구체적 내용(하자로서 층간소음, 하자담보책임의 당사자, 기간,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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