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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매매계약 = Kunst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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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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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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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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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8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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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mehr Kunstpreise sind stark getiegen, desto mehr sind Kunstfaelschungsfaelle auch immer zugenommen in Korea. Trotzdem gab es im Breich des Zivilrechts bis zur Zeit nur eine Rechtsprechung, sie “Oberstgerichtshof’s Entscheidung von 22. 08. 1997, 96 DA26657” ist. Damit soll aber doch das Ziel dieser Abhandlung sein, uebersichtlich Rechtsverhaeltnisse zum Thema in Betracht zu ziehen. In dieser Abhandlung soll zuerst (im zuweiten Kapital) das Thema zum Begriff der Kunstfaelschung behandelt werden. Hier soll man einen Unterschied zwichen unmittelbarer und mittelbarer Faelschung machen. Die Unechtheit eines kunstgegenstaendes soll einen Sachmangel darstellen, sofern das Werk einem bestimmten Meister oder einer bestimmten Stilepoche zugeschrieben worden ist. Deswegen soll im dritten Kapital eine Frage gestellt, in welchem Massstab es solche Vereinbarung geben soll oder nicht. Im vierten Kapital soll die Rechtsfolge eines Sachmangels behandelt werden. Die Unechtheit als Sachmangel kann nicht durch eine Nacherfuellung beseitigt werden. Daher soll hier eine Frage gestellt werden, ob die Verpflichtung zum Schadensersazt statt der Leistung fuer den Verkaeufer anerkannt werden soll. Da stellt sich deutsche Rechtsprechung davon vor. Im fuenften Kapitel soll in Betracht ziehen, ob der Gewaehrleistungsausschluss bei Kunstgegenstaenden generell zulaessig ist. Dabei sollen auch Ausnahmefaelle behandelt werden. Zuletzt soll betrachtet werden, in welchen Faelle Irrtumsanfechtung zulaessig sein soll oder nicht.
더보기미술품 시장에서 미술품 가격이 상승할수록 위작 매매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민사판례는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이 유일하다. 따라서 미술품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미술품 위조의 개념을 직접위조 및 간접위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직접위조는 특정 작가의 기존 작품을 기망의 의도로 복제하는 경우이다. 간접위조는 특정 작가의 스타일과 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그의 위조된 서명이 들어간 경우이다. 독일 판례에서 직접위조의 경우는 작가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문제로 보았다. 이와 달리. 간접위조에서는 그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의 문제로 다루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로, 예술품 매매계약에서 위품으로 밝혀진 경우 물건의 하자로 보고 어떤 기준에 의해 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이는 결국 계약당사자 간에 물건의 성상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기재한 것만으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인지 등에 관해 독일판례를 소개해 그 기준을 제시했다. 더불어 예술품 상인이나 경매를 통해 위품을 매입했을 경우, 판매자들이 사안에 따라 부담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해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본 논문에서는 세 번째로, 물건의 하자로 인한 법률효과를 다루었다. 계약의 해제, 전액 환불 및 감정가 비용 등의 손해배상 요구가 통상적이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해 이를 인정한 독일판례를 소개했다. 본 논문에서는 네 번째로, 담보책임면책 특약의 효력이 유효한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나, 과실이 있는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하자로 인한 취소권과 담보책임책임청구권의 관계에 관해 고찰했다. 매수인은 통설에 따라 담보책임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인은 취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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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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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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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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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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