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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분석 ― 헌법재판소 2019. 4. 11 자 2017헌바127 결정에 대한 평석 ― = Analysis of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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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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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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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nancy is a special process that takes place within a woman's body. Women’s autonomy and social-economic difficulties in abortion, however, have not been taken fully into consideration because the “fetal life” is a public interest until recently in Korea.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anti-abortion law violated the Constitution(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and demanded the amendment of law. Unlike the past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e decision has been mad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women in abortion conflicts. Regarding the life of the fetus, while respecting the life of the fetus, but the reality of dependency of life to the pregnant women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stage of formation.
In other words, it is a big change in that it actively reflects the reality of the abortion as it considers conflict situations caused by the social and economic reasons of pregnant women. However, as the reasons for the decision reveal,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s been acknowledged, so that we will not discuss the right to health and equality of pregnant women. In other words, even though a pregnant woman promotes autonomous self-determination with whole personality, the merits of allowing abortion may not be relatively significant unless the various aspects of rights linked to the situation are socially and economically considered.
However,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bortion can be seen as a ground-breaking decision that will guarantee overall character, autonomy and health rights of pregnant women.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is decision is a product of an attempt to accept the fetal right to life step by step and normatively interpret it.
임신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고유의 과정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최근까지 ‘태아의 생명’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의사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왔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낙태갈등 상황에서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되 모체에 의존하는 생명으로 보고 형성단계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임신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갈등 상황을 고려하자는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점도 낙태사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이다. 그러나 결정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 그리고 평등권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점은 향후 입법방향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움을 남긴다. 낙태죄 폐지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전인적인 인격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상황과 연동한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낙태 허용이 주는 상대적 장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전반적 인격권, 자율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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