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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 여부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 = Whether to permi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after time scope of res judic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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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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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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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permits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after time scope of res judicata. The reas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debt extinction effect have occurred after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The Supreme Court, on the other hand, is negative for the execution of general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such as right of voidances, right of rescissions after time scope of res judicata.
However, in the case of the execution of general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the legal relationship is changed after the execution of general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as in the case of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Therefore, the reason for permitting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after time scope of res judicata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is weak. This case is related to the nature and justification of res judicata, so the discussion should be based on this. then I review it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theories and cases regarding the nature and justification of res judicata, which can be the theoretical premise of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after time scope of res judicata, are reviewed. Then the nature of res judicata was found in the contradiction of the verdict, and the justification of res judicata was found in the legal stability.
Second, the meaning of the temporal scope of the res judicata and the necessity of the claim preclusion were examined.
Theories and precedents were reviewed by classifying the case of the general execution of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and the case of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on whether to execute the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after time scope of res judicata.
In the case of general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s are negative. I agree with them.
However, In the case of setoff rights,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s are positive. But, even at the expense of legal stability, it is difficult to find a special reason to trea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execution of formulating substantive rights. So,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s after time scope of res judicata is precluded by the claim preclusion.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기판력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한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상계의 의사표시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을 든다. 반면 대법원은 기판력 표준시 후 취소권, 해제권, 백지보충권 등 일반 형성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일반 형성권 행사의 경우도 상계권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 행사 이후에 법률관계가 변동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기판력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 허용의 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기판력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 허용 여부는 기판력의 본질과 정당화 근거, 특히 정당화 근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기판력의 본질과 정당화 근거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다음, 기판력의 본질은 판결의 모순금지에서, 기판력의 정당화 근거는 법적안정성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둘째,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의미와 함께 기판력의 정당화 근거 관련 차단효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표준시 후 형성권 행사 여부를 일반 형성권의 경우와 상계권의 경우를 구분하여 학설과 판례를 검토했다. 일반 형성권의 경우 통설과 판례는 부정적 입장이다. 기판력의 본질인 판결의 모순금지, 기판력의 정당화 근거인 법적안정성, 차단효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통설과 판례 입장은 타당하다. 상계권의 경우 통설과 판례는 일반 형성권의 경우와는 달리 기판력의 차단효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판력의 정당화 근거인 법적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상계권의 행사를 일반 형성권의 행사와 다르게 취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부당하고, 기판력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그로 인해 상계권자의 절차보장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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