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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상 외국 중재합의 및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Foreign Arbitration and Choice of Court Clauses in Bills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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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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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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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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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nature of sea transport contracts, contracts are concluded between various parties of various nationalities and the operation of ships or cargo is carried out across countries, so what laws will be applied to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all related legal actions and which arbitration or jurisdiction will resolve them. Consequently, arbitration and designation to the competent court are decided as a solution to potential disputes related to these contracts. In the event of an actual dispute, the effect of the foreign arbitration clause or choice of court clause will be an important issue if one party files an arbitration or a lawsuit in its own count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greement in the choice of court clause.
In Vimar Seguros y Reaseguros v. M/V Sky Reefer,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foreign arbitration clause was enforceable, and in M/S Bremen v. Zapata Off-Shore Co. the Supreme Court expended the decision holding the foreign arbitration and choice of court clauses are valid in respect of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like the United States, courts in countries such as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South Africa, which adopt protectionist policies, differ in their judgment on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rbitration provisions on bill of lading and choice of foreign court clauses. Countries that adopt active protectionism, such as South Africa and Australia, have banned foreign arbitration or choice of court, while New Zealand, which adopts quasi-protectionist legislation, has banned the choice of court provisions, but foreign arbitration provisions are valid. In addition, in the case of Canada, which shows hybrid approach, foreign arbitration agreements are not explicitly stipulated as invalid, but the parties may proceed with arbitration or litigation in Canada.
In Korea, if following requirement are met, the choice of court clause can be valid: first, the choice of court clauses are not exclusiv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second, the provisions should not be unreasonable or contrary to public policy; third, there should be a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courts; and, forth,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hould not be significantly unreasonable or unfair. Theref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basically adopts protectionism for these clauses of foreign jurisdiction, but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choice of court clauses is determined based on practical judgment on specific matters in each case. In addition, the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effected on July 5, 2022 established regulations on choice of jurisdiction, prioritiz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eliminate uncertainty and increase predictability in the event of a dispute by specifying the requirements for choice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where exports and imports account for an absolute proportion of the entire country’s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mote legal stability for sea transport along with the court’s judgment on each case. In other words, as discussed abov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Korean citizens and ensure smooth commercial activities with other parti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y referring to legislative examples according to the level of protectionism.
해상운송계약의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박의 운항이나 화물의 운송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일련의법률행위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대하여 어떤 법을 적용할것이며 어느 중재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서 그러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잠재적 분쟁에 대한해결 방안으로, 당사자들은 사전에 중재 및 관할 법원에 대한 지정을 약정하게 된다. 다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방의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외국 중재 조항 또는 외국 관할 법원 지정 조항상의 약정과는 다른 국가 소재의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외국 중재합의 또는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이 중요쟁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미국 법원은 COGSA에 근거하여 선하증권상 외국 관할 법원 지정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서의 소송을 허가하였으나, 1995년 Sky Reef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중재법에 근거하여 이를 뒤집고 선하증권상의 외국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M/S Bremen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미국 국적 당사자에 대해서도 외국 관할합의 조항을 유효하다고 결정하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은 국가의 법원에서는 선하증권상 외국 중재합의 또는 관할합의 조항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와 같이 적극적인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외국 중재 또는 법원의 선택 조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준보호주의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원 지정 조항을 금지하였지만 외국 중재 조항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절충적 입법례를 보여주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외국 중재 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들은 캐나다에서도 중재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 법원 관할합의 조항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며 해당 조항이 불합리하거나 법정지 공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외국법원과 관련 사건간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면 안된다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효력이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관할합의 조항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 관할 법원 지정 조항의 효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5일 개정된 국제사법은 합의관할에 대한 규정을신설하여, 그동안 판례 및 국제협약으로 정립된 합의관할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분쟁 발생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우선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입이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더불어 해상운송에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주의의 수준에 따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시민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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