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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민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 Eine Untersuchung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Tierkaufverträgen - Ein Rechtsvergleich mit dem deutschen 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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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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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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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2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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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Aufsatz erörterte die Frage, inwieweit sich aus der besonderen, vom Tierschutz beeinflussten Stellung des Tieres und der individuellen Beziehung zwischen Käufer und Tier bei der Gewährleistung Modifiakation im Vergleich zum Sachkauf ergeben. Um die Fragen zu behandeln, wurde zunächst die Diskussion um die Besonderheiten des Tierkaufs bei der Sachmängelgewährleistung in Deutschland betrachtet: Erstmals ging es um die Frage, ob der Verkäufer ein Ersatztier als Nachlieferung zur Verfügung stellen darf. Zweitens wurde das Problem des Erfüllungsorts der Nachbesserung erörtert, d. h., ob ein krankes Tier für tierärtzliche Behandlungen wieder zum Verkäufer befördert werden, sofern der Erfüllungsort der Sitz des Verkäufers ist. Drittens wurde der Fall behandelt, dass die voraussichtlichen tierärztlichen Nachbesserungskosten den wirtschaflichen Wert des Tieres erheblich übersteigen.
Zusammenfassend konnte das Folgende festgestellt werden. Beim Kauf eines vom Käufer ausgewählten Tieres ist die Nachlieferung eines Ersatztiers regelmäßig ausgeschlossen. Der Erfüllungsort der Nachbesserung ist grundsätzlich der Ort, an dem das Tier vom Käufer gehalten wird. Die Beauftragung des Tierartzes ist jedoch troztdem eine Angelegenheit des Verkäufers. Der Rechtsgedanke der Schadensersatzregelung des § 251 II 2 BGB kann auch für das Schadensersatzrecht des koreanischen ZGB angewendet werden. So muss der Verkäufer wertübersteigende Nachbesserungkosten grundtätzlich tragen.
최근 동물판매업 등의 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반려견 내지 반려묘 등의 동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만제기 내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반려동물을 인도받은 후 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매도인이 민법상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동물매매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수문제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독일 민법상 동물매매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논의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그간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우리 민법상의 동물매매법 관련 특수문제를 다음과 같이 조망해 보았다.
첫째, 동물 매매가 특정물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를 이유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동물 매매의 경우 생명체인 동물과 매수인 사이에 개별적인 감정적 연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는 대부분 거부될 것이다. 물론 종류물 매매에 해당하는 동물 매매에 있어서는 대체동물에 대한 매수인의 요구가 가능함이 원칙이다.
둘째, 동물의 질병 발현으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가 행해져야 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동물이 존재하는 곳, 즉 대개는 매수인의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 질병이 발현된 동물을 매도인 소재지 내지 매도인이 지정하는 동물병원으로 다시금 운송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위험과 부담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긴급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셋째,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조치할 동물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정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치료 비용이 동물의 교환가치 내지 시장가치를 현저히 초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치료불능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치료에 지불되어야 할 금액이 동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비례에 반하는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우리 민법이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거리를 두고 조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물건의 거래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시각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한 동물매매에서의 특수성은 하자담보책임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 및 사례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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