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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 -민법상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Limitations on introducing a Charitable Gift Annuities for donation activation - Focusing on Relationship with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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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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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poverty rate for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s estimated to be higher among OECD countries, and earning income is the second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mong all income sources of elderly people. As the support of these elderly people is perceived as a very big problem in society, it is strongly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in the US and Canada as part of planned donations. However, as far as the legal nature of the Charitable Gift Annuities arrangement is regarded as a gift subject to charge,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be a problem with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the civi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alleviate and abolish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First, it is a way to exclude siblings from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rough amendment of civil law. Second, in the case of dona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t is a way to prepare special regulations that can be freed from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f the heirs. Thirdly, it is a way to allow the heirs to give up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efore the inheritance begins, with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However,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in the sense that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더보기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중 높은 것으로 추산되며, 노인들의 전체수입원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노인의 부양이 사 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계획기부의 일부로서 활성화 되 어 있는 기금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부연금약정의 법 적성질을 부담부 증여로 보는 한 민법상 유류분과 문제될 수밖에 없다. 독일의 드레스덴 프라우엔교회 (Dresdner Frauenkirche)에 대한 2003년 12월 10일 판결에서 본 것처럼 유류분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익목적에서 증여를 하든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기부를 하든 그 경제적 효과는 본인의 유 류분권을 침해한다는 데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기부연금제는 결국 유류분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기부연금제의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전제에서 유류분제도의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법의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거나 “유류분권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에는 공익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식의 명문을 도입하는 방법 이다. 둘째, 오스트리아 민법 제785조 제3항 제2문을 참조하여 공익적 출연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유류분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셋째, 상속개시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류분권은 부양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한 자녀의 박탈할 수 없는 유산에 대한 지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공익적 기부라는 이유로 유류분권을 제한하거나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류분권을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 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유류분권자 중에 형제자매를 제외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개정이 라고 생각된다. 결국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불가 능하므로, 기부단체 등은 이를 고려하여 기부연금약정 등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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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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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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