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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그리고 자연과 동물의 권리 ― 에콰도르 Estrellita 사례를 중심으로 ― = Legal Personhood; Rights of Nature and Rights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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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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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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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w, when it is said that a person has certain rights or bears obligations, the one is recognized as a legal subject to exercise those rights or perform the obligations. And it is regarded that the one has legal personality. Yet it is a noteworthy fact that non-human beings such as Nature and animals are recognized the legal personality in several countries, despite that the legal status which means right-holder has not been recognized for non-human beings in contemporary law. It does not mean that the nature or essentials of human beings has changed, but that personality as the subject of certain actions in the law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human being or humanity.
It has historically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view that the ascription of rights has been connected with the imposition of societal obligations and duties. In other words, because reciprocity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tems from principles of social contract, it be said it, the society extends rights in exchange for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from its members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Under this view, non-human beings cannot be right-holder, nor can they have legal personality.
However, social contracts do not make us persons or personality, but rather create citizens. Also, rights are not conferred as compensation to submit to social responsibilities, but rather the law could confer upon a being rights or duties when any being is capable of rights or duties. So, if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could be understood in the sense that one can be a party in a legal relation, not in the sense that the concept means humanity or the nature of human being, then the law could accept a entity as a right-holder who has interests. Therefore, the one whose rights are recognized by the law can be a legal subject.
The Constitution of Ecuador recognize the inalienable rights of ecosystems to exist and flourish, give people the authority to petition on the behalf of nature, and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medy violations of these rights. It mean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Ecuador said, Nature is a subject of rights with an intrinsic value, which implies that it is end in itself and not only a means to achieve the ends of others. The court also said an animal is a basic unit of ecological organization, and being an element of Nature, it is protected by the rights of Nature and enjoys an inherent individual valu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Ecuador, animals as an element of Nature have rights to life and integrity, rights to guarantee unique or exclusive properties of a species and rights derived from these rights, and so on. And these rights have two characters: positive rights that the State has a duty to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development of the free behavior of animals; and negative rights that the State or any person is prohibited to intervene, impede, interfere or hinder free animal behavior.
법학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를 법인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이 지위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존과 달리 자연이나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게 부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성적・합리적 존재라는 인간이 가진 성질 또는 본질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법에서 특정 행위의 주체로 취급하는 ‘인격’은 인간 또는 인성(humanity)과는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침팬지 토미(Tommy)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제도에 따라 신체적 구속 내지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일련의 소송 사례에서 뉴욕 제3 항소부의 판단과 같이, 권리의 귀속은 사회적 책무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되어 있고 권리와 책임 사이의 상호성은 사회계약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 책임의 복종에 대한 구성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의 대가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 권리이므로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는 권리보유자가 될 수 없고 법인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주류적 해석이다. 그러나 사회계약으로부터 비롯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사회구성원이 갖는 권리 내지 의무나 책임은 그 구성원의 시민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인격’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 또, 권리와 의무는 사회적 복종에 따른 대가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권리 또는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법이 그 존재를 법적 사람(법적 주체)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갖는 능력(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인간성(humanity)의 의미가 아닌, 법적 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권리주체의 자율적 의사를 이익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의사를 넓은 의미의 이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은 이익(또는 이익관심)을 갖는 대상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바 법이 권리를 부여한 존재는 권리를 갖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에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 목적을 갖는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한다. 양털원숭이 에스트렐리타(Estrellita) 사례에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동물 역시 생태적 조직의 기본단위이며 자연의 한 요소로서 고유한 개별적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에콰도르 헌법상 동물이 누리는 권리는 생명과 존엄 내지 온전성에 대한 권리, 어느 종의 고유하거나 배타적인 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는 동물의 자유로운 행동 발달을 촉진,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적극적 권리와 국가 또는 누구도 동물의 자유로운 발달을 간섭, 저지 또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권리라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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