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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과 정책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지역환경보건 발전을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Trends and Issues in Environmental Health Law and Policy in Korea -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local environmental 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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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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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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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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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health is an area that deals with th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can lead to health problems in humans, as well as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iseases. A precautionary measure can also play a role in the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health, if a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 eventually causes damage to nearby residents over time, despite the fact that these specific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have not had an immediate effect and are limited to a specific area in the ecosystem.
By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environmental health pla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ceptor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environmental health. It also functions to enable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o work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blind spots wher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ail to function (such as prevention, treatment, management, etc.).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harmful factors, some health damages may occur. Environmental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health are being developed to mitigate environmental pollution-related public health damages.
At present, the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is being converted into an environmental health respons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e central authorit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health wa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as part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Transition Batch Act (enforced on January 1, 2021). As a result,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were also allowed to establish local environmental health plans that full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under the revised 「Environmental Health Act」 (Article 6-2).
For a balanced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health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first to manage the problem at the local level. For local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conomic and capacity foundation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environmental health administra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Act」 is primarily focused on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projects to protect the public from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provide the public with effective and profitable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result in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health.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from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future, environmental health support projects need to be activated, these projects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curement plan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effective funding.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capacity to resolve environmental and health imbalances between regions, this article proposes three strategies: ⒜ a proposal to improve public officials' professionalism, ⒝ a proposal to ensure adequate budgets for local governments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 a proposal to maintain stability despit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is study also suggested a method of establishing a financial system for environmental health by region that reflects the ‘Causer-pays-principle’ under the Environmental Act. The study also considered the ‘de facto domain theory’ and the ‘appropriate status theory’ when approaching the ‘Causer-pays-principle’, and presented a method for incorporating it into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ith the recommendations above, this article attempted to resolve environmental injustice caused by regional imbalances by ensuring that local residents who are affected by pollution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환경보건 분야는 인간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사후관리 조치 및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 환경유해인자가 인간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상태가 아니고, 환경이나 생태계에 오염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관리하여 인간의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해까지도 관리하기 위한 사전배려조치들까지도 환경보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환경보건법」은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과 더불어 현행 환경법체계와 보건의료법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일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기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치료,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환경법체계와 환경행정이 작동하도록 기능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이 지방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가 환경보건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의 환경보건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경제적인 기반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보건 행정이 주로 환경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과 더불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급되는 지원사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건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적절히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향상과 재정 능력 확보가 선결문제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간 환경보건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방안으로서 ① 공무원의 전문역량 향상 방안과 ② 적절한 재원조달을 통한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 ③ 정치・경제적 영향으로부터 안정성을 갖춘 환경보건 행정 구축 등에 대한 개선방안들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환경보건 재원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환경법상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사실상 지배영역설’과 ‘적합지위설’로 접근하여 두 학설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상의 재원조달 근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환경오염피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환경보건서비스가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환경보건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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