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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 - 새만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Appraisal of Public Water Reclamation Licence Right - Focus on Saemangeum Development Project -
저자
김종하 (목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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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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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is the governing law for public waters reclamation projects in general.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is a special act of the said Act, which includes special case provisions governing supply and ownership of lands created by public waters reclamation, and transfer and acquisition of reclamation license. Neither Act, however, includes any provision on appraisal for transfer and acquisition of reclamation license. Therefore, appraisal of reclamation license needs to be conducted based o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and laws related.
The Saemangeum Project, which this Study focuses on, involves supply of raw lands. However, since the project does not specify the concept of such raw lands, transfer and acquisition of reclamation license may include supply of raw lands. In other words, transfer and acquisition of reclamation license include transfer and acquisition of the ownership of lands in the future, as well as transfer and acquisition of the license itself. Therefore, appraisal of transfer and acquisition of reclamation license needs to be conducted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appraisal of the lands, as well as the appraisal of the license right itself.
In light of the above, this Study concludes that appraisal of reclamation license should consist of appraisal of public waters and appraisal of the exposed sites, and the former should be conducted using the historic cost method, while the latter should be conducted using the market approach based on the original purpose of reclamation before change.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일반법은 공유수면법이다. 이에 대해서 특별법 성격인 새만금사업법은 사업의 특성상 공유수면 매립지 공급 및 소유권, 매립면허 양도ㆍ양수 등에 대하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양법에서 매립면허 양도ㆍ양수 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매립면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반 사항을 고려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매립면허 감정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일반법인 공유수면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새만금사업의 특성 및 새만금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사례로 선정한 새만금사업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나, 원형지의 개념에 대해 특정하고 있지 않아 매립면허의 양도ㆍ양수가 사실상 원형지 공급, 즉 토지의 공급을 내포할 수 있다.
즉 새만금사업의 매립면허 양도ㆍ양수는 매립면허 자체의 이전 이외에 향후 발생되는 토지 소유권을 양도ㆍ양수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매립면허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평가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 자체에 대한 평가 이외에 토지에 대한 평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매립면허에 대한 평가는 순수 공유수면에 대한 평가와 노출된 부지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순수 공유수면은 역사적 원가방식, 노출된 부지는 변경전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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