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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 The Regulating Trends on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Foreig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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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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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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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계약의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 중에는 상담료나 착수금, 소송수행실비등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가의 성공보수금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한다. 성공보수약정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대가로 당사자가 그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현재의 인신구속 상태나 미래의 그러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고액의 보수금을 약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유리한 소송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더해지면, 성공보수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으로 약정되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우리 대법원은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불구속, 보석, 무죄 등을 조건으로 성공보수약
정을 할 수 없고, 이미 이러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청구가 거절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업계는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2015. 7. 27. 헌법재판소에 성공보수에 대한 금지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판결로 모든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의 창조와 다름이 없으므로 입법권을 침해하고,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
기하였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8. 12.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 3. 30.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공보수기준을 신설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제안하고 그 입법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서구 대륙법 국가의 법률제도는 거의 19세기 이래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구별하지 않고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한다. 주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직업적⋅신분
적 윤리에 위반하는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영미법의 태도도 유사한데, 민사소송을 제외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통법의 규율은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행위를 소송에 대한 부당한 방어행위로 취급하여 금지시켰고, 이러한 약
정은 불법계약으로 취급되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서구의 규율과 달리, 일본은 종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성공보수금액이 보통 소송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의
10-20% 정도로 많지 않으며, 그 약정비율 역시 전체 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변호사의 독립성이 의심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크지 않다. 중국에서도 형사소송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금지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지만, 판례는 변호사업무수임료관리방법 제12조와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계약법) 제7조의 공공질서위반으로서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 보면, 2015년 우리 대법원이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판시와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결국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의 규율태도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귀일되고 있다.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of the criminal case is null and void. Such agreements were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as to the violating acts of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After that, the attorney can not make a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the criminal case. If they have
already made such agreements, the payment of the money of contingency fee will be denied. Therefore, the lawyers group expressed an intense opposition. The lawyers association more actively rais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Supreme Court s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ubmitted the case in August 23 of same year and the case is under trial at present.
In countries of Europe such as Germany and France, since the 19th century, it has been declared that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s are null and void,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criminal case or a civil case.
This is because they mainly perceive the act as violating the publicity of the duties and the professional and the social ethics of the lawyer. The attitud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re similar, except
that civil lawsuits are excluded. In principle, the discipline of the common law prohibits lawyers from receiving payment of contingency fees as unfair defense against litigation. And these agreements wertreated as
illegal contracts and could not be effective.
On the other hand, Japan did not forbid the attorney s contingency fee agreement itself as in the past of Korea. In Japan, however, the contingency fee is not as much as 10-20% of the profits that usually come from litigation. I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on the prohibition of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 in criminal lawsuits. The case was declared that such agreements are null and void as a violation of Article 12 of the lawyer s duties management of contingency fee and a violation of public policy
Article 7 of the Contract Law of China. In the Chinese court s judgmen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onclusion betwee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15 that the criminal contingency fee
agreements are invalid as an antisocial contracts. As a result, the attitudes of almost all foreign law rules on the contingency fee agreements are being turned in an unaccepta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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