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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法上 理事의 監視義務 = 法改正과 判例의 推移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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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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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7-40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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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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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선관의무를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해야 할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하여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1899년(明治32年) 제정된 일본 상법은 2005년(平成17年) 회사법이 제정될 때 까지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1950년 상법개정시에는 영미법제를 도입하였다. 1950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은 수권자본제도의 도입, 이사회의 법제도화와 권한강화, 주주의 권리 강화 등이었다. 이러한 1950년 상법개정을 경계로 하여 1950년 개정 전?후, 1974년 개정, 2002년 개정 등 크게 네 기간으로 나누어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된 상법 및 회사법의 변천내용과 판례의 추이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감독기능 또는 이사의 감시의무가 아직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의 상법?회사법의 개정에 관계없이 이사회 또는 이사들이 경영자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회 또는 이사가 경영자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전히 회사법상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The Companies Act requires that the directors of a Japanese company oversee the activities of the other directors, and, for companies that have adopted a board of directors with a committees corporate governance scheme, directors also have a duty to monitor the activities of the executive officers.
A subset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includes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a corporation’s information and reporting system. In the case of Japan,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but, Japanese doctrine and case law has recognized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Japanese Commercial Code, until the Japanese Companies Act enacted in 2005, was enacted in 1899, several revisions have been made.
In particular, revised in 1950, Anglo-American Companies Law was introduced. The main contents of the Commercial Code as amended in 1950, was the introduction of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law institutionalization and empowerment, strengthening shareholder rights.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of the Commercial Law and Companies Act Changes in the content and the trend of precedents boundary with the revision of the 1950 Commercial Code, as amended in 1950, before and after, as amended in 1974, revised in 2002, divided into four periods, to investigate.
Boundary with the revision of the 1950 Commercial Code, as amended in 1950, before and after, as amended in 1974, revised in 2002, greatly divided into four periods were stud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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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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