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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화학물질정책과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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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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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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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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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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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EU의 화학물질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EU FTA에서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았다. 유럽의회는 인간과 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이 내제된 화학물질 종류가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2001년 2월 "미래의 화학물질관리전략에 관한 백서(Strategy for a future EU Chemicals)를 발표하였는데, 구체적 이행사항으로 ⅰ)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화학물질의 특성(물리적, 화학적, 독성학적, 생태독성학적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위해우려가 큰 물질은 특정용도에 이용되기 전에 사용허가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할 제도의 도입 ⅱ) 화학데이터베이스자체를 자산화하여 EU의 화학물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화학물질을 개발할 것 ⅲ) 소비자에게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도입 ⅳ) 국제적체제의 구축 ⅴ) 비동물실험의 장려 ⅵ) WTO규정에 부합하는 EU 국제적의무수준강화을 요구하고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그 구체적 제도의 도입 중 화학부분에서 가장 포괄적인 제도가 REACH인데 REACH는 EU내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ㆍ허가ㆍ제한에 대한 규정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EU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완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된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환경장벽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EU와의 FTA였으나 전체협상의 합의과정을 위해 공론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되었던 바는 EU와의 FTA체결에서 이번 한-EU FTA에서는 유일대리인제도가 EU 역외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였던 것인데 최종합의문에는 유일대리인제도의 변경을 반영하는 규정이 빠져있으며, 화학물질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두는 것에서 마무리되었다. 이외에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환경장벽이 되는 유해물질관련 지침들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EU에 대한 총 수출 2조 844억유로 중 15.4%인 437억유로를 화학물질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체 국가경제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린 IT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성장의 부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이 환경장벽에 부딪쳐 수출할 수 없게 되었던 경우인 삼성은나노세탁기와 현대자동차를 잊지말아야 하겠다.
EU committee introduced a "Strategy for a future EU Chemicals" in February 2001 for the purpose of having systematic chemical database regulation after noticing potential problem of having unknown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Outcome of this discussion is REACH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gulation.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has entered into force on July of 2007. The program aims to shift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of chemicals from government to industry. Companies producing or importing chemicals must assess the risks arising from their use and take action to mange any demonstrated risks. The REACH regulation was crafted to comply with WTO requirements as they have evolved. Because this extensive program covers not only EU chemical producer but also importers, those are making chemical substance and article makers in Korea to export to EU are all being applied to this regulation.
During negotiation on Korea-EU, matters regarding REACH was rarely discussed. Although there was indic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Only representative(OA) of REACH could be arbitrary measure, this issue never went public and left out at the final agreement.
Lee government had decided to put stimulus funds to pay for complex energy related researches and Green IT programs. Although it is welcome news for everybody, having lack of information on known as well as unknown chemical substances in Korea is challenges we have to over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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