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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WTO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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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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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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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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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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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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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기후변화협약으로 발전하였으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에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교토의정서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등장할 포스트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의무를 감당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효과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교토의정서가 채택한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제도 그리고 청정개발제도는 기존의 국제환경협약과 달리 국제통상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국제통상규범과 마찰 혹은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배출량 혹은 배출권 자체가 WTO상의 상품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 보조금협정, TRIPs와 마찰문제도 남아 있다.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Ⅰ 국가 간의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WTO의 일반원칙과 갈등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마련한 제도들과 WTO규정의 충돌여부와 해결방안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녹색성장을 추구하며 저탄소형사회를 마련하려는 우리나라는 지원제도와 법령정비를 하면서 국제통상규범과의 관련성 및 통상에 미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탄소배출권을 배분할 때 특정기업과 기업군에게 유리하게 배분하다면 보조금협약에 위반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통제를 받는 민간단체에서 특정회사나 국내기업에게만 이익이 발생하는 장려금ㆍ보조금을 지급해도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된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과 WTO규범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형평모델이 개별사건과 국제관계를 통해서 정립될 것이다.
더보기The UNFCCC was adopted in 1992 and the Kyoto Protocol to the UNFCCC in 1997. The Kyoto Protocol was the first global treaty to introduce binding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for Annex I Parties. the Kyoto Protocol introduced three market-based mechanism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Annex I Parties' commitments, thus in effect setting the stage for a cap-and-trade system. The three mechanisms are emissions trading, joint implementation (JI), and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These mechanisms are considered a cost-effective way for Annex I Parties to meet their binding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This allows Annex I Parties to make use of lower-cost opportunities to reduce emissions, irrespective of the territory of the Party in which those opportunities exist. If assigned amount units, emission reduction units o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are regarded as a form of goods in GATT or a form of Services in GATS, the Kyoto Protocol will trigger conflict with the MFN obligation or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of GATT or GATS under the WTO. If the CDM project, emission trading-related services or emission reduction-related services constitute a form of services, the Kyoto Protocol may bring conflict with the MFN obligation of GATS under the WTO. If the CDM project, allowances allocation or some domestic measures implementing the Kyoto Protocol constitute subsidies, these measures may be incompatible with SCM under the WTO. In addition, if a WTO member tries to use carbon taxes and border-tax adjustment measures to force their industries to meet the emission reductions, this measure may cause a conflict with the WTO as well. Therefore Korean government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WTO and Kyoto protocol mechanism when she design statutes to achieve low carb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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