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 한계 = Legal Restrictions on Human Cloning Research
저자
김천수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1-477(47쪽)
제공처
소장기관
인간복제를 보는 관점에는 자연과학의 유용성과 인간의 존엄성의 충돌이라는 생명 공학의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보다 정확하게는 그 생명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생명관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유전자조작기술 등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 또는 그 생명이 단순히 유전자로 구성되며 이는 기계처럼 얼마든지 수리 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생명관,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현상도 유전물질의 작용이라는 유물론적 생명관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인류는 무형의 정신 나아가 영혼에 생명의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포괄적이며 영적인 생명관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인간복제에 대한 찬반의 양론은 reproductive cloning과 therapeutic cloning의 구분에 대한 인식 없이 대체로 전자의 경우에 관하여서만 전개되어 온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이들을 구분하여 이루어진 논의는 최근의 일이다. 인간복제는 종래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후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인간배아복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이는 적합하지 않다. 현재의 기술적 전망으로는 embryo(배아) 복제만 가능하며, 전자의 의미의 인간복제도 embryo가 복제되어 자궁 또는 시험관 등에서 발달되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와 인간복제를 대립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아무튼 인간복제에 대한 견해는 이 두 가지 점을 구분하여 표명되어야 한다. 즉 stemcell 연구 등 이식용 장기·조직의 확보나 유전적 질환의 예방·치료 방법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embryo 복제[therapeutic cloning]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복제인간을 탄생 시키기 위한 embryo의 복제[reproductive cloning]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필자는 기독교·사회윤리· 생명윤리 등의 관점에서 양자의 embryo 복제 모두 금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생명'은 양이 아니고 '질'로 판단될 존재이다. 수정으로(핵치환에 의한 체세포 복제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핵치환으로) 발생한 존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 탄생할 개체와 동일한 유전자를 이미 보유한 존재로서 생명탄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개체로 발전될 것이므로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생명체인 것이다. 그 탄생할 개체가 인간이라면 인간의 생명은 수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핵치환의 시점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식이라 하겠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인간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인간 embryo는 성립 순간부터 인간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학문의 자유는 헌 법이 보장하는 가치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연구의 자유와 연구발표의 자유가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경우에 문제로 될 것이다. 더구나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구의 자유도 헌법내재적 한계를 가지며 나아가서 헌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한편 상대적 자유권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강력한 보장을 받는 연구발표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며, 나아가서 역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공복리에 반하는 연구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법률로써 제한하려면 공공복리에 반하는 연구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기본적 입장에서는 복제인간을 출생시킬 목적 또는 연구나 치료에 이용할 목적의 인간 embryo 복제, 즉 reproductive cloning 및 therapeutic cloning을 연구하고 시도하는 것은 인류적 복지·사회적 복지·국가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제의 연구 및 시도를 법률로써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다. 인간복제의 규제를 현행 생명 공학육성법의 개정을 통하여 하는 것은 동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다. 특별법으로서 '(가칭)인간복제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 다. 이 법률에는, 방식 및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인간 embryo의 복제 및 그 연구를 금지한다는 규정, 그러한 복제를 시도하였거나 그 연구를 행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비를 제공한 자 등에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제재를 가하는 규정, 그러한 복제 연구에 대한 국가예산의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 규제의 국제적 공동보조를 위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생명공학 전반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정부의 자문요청에 응할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칭)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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