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에 대한 고찰 =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도입 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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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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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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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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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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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긴급한 임시처분이 필요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 법원보다는 중재기관을 통해 단독의 중재인으로부터 긴급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긴급중재인 제도는 2010년 이후로 주요 국제중재기관이 앞다투어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호주, 일본의 각 중재기관이 도입하여 운영 중인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위원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긴급중재인 제도의 도입 여부이다. 긴급중재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에 유용한 제도로 자리를 잡을지는 아직 더 지켜보아야 하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를 비롯하여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스톡홀름상업회의소(SCC) 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경우 꾸준히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중재기관의 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규정 취지에 맞게 상당히 신속하게 긴급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긴급중재인의 결정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국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대한상사중재원도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먼저 주요 중재기관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긴급중재인 제도의 가장 큰 난점으로 지적되는 ‘집행력’의 문제를 짚어본다. 나아가, 현재까지 알려진 긴급중재인 결정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 초기에 이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인 권리 보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긴급중재인 제도는 국제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실현하는 데 유용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도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효과적인 운영으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Since around 2010, major arbitral institutions have started introducing emergency arbitration, whereby a party may seek to appoint an Emergency Arbitrator(“EA”) to address urgent situations before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nstead of resorting to foreign courts which may not be readily accessible. Arbitral institutions in Asia, such as Singapore, Hong Kong, Australia and Japan, have been particularly active in introducing such procedure in their arbitration rules. Against this backdrop,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 before the Revision Committee of the KCAB International Rules is the adoption of an EA procedure. Because its adoption is still in early stage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EA procedure will ultimately establish itself as an effective means to protect parties’ righ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Nonetheless, major arbitral institutions such as SIAC, AAA-ICDR, ICC and SCC are experiencing a continuous supply of cases while past cases show that requests for emergency measures are being promptly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tight timeline maintained by these rules. Moreover, it appears that voluntary compliance is quite common. In line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it seems necessary for the KCAB to adopt a similar procedure going forward.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EA procedures adopted and operated by major arbitral institutions. Next, the paper will discuss the biggest challenge faced by the EA; that is whether the EA’s decisions are enforceable. In addition, this paper will provide examples of real life cases and provide guidance to Korean companies as a way of effectively protecting their rights at the outset of a dispute. EA procedure can be an effective mechanism in helping parties finally resolve their disputes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e KCAB will actively adopt this procedure and provide effec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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