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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집행가능성 요건을 중심으로- =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Focused on the Enforceabi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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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69-110(42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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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rocedur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nly the reasons for refus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shall be examined; the reexamination on finding of facts and application of law done by the arbitral tribunal is prohibited. However, since the arbitral award constitutes the execution title integrated with the enforcement decision, an examination on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the execution title shall be examined in terms of domestic Civil Execution Act.
The arbitral award, ordering the debtor to make a legally binding declaration, cannot be subjected to the enforcement decision. Moreover, in case of ‘an ordering of remedies for which execution is inadmissible by its nature’ and of ‘an arbitral award deficient in specificity’ amo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question in respect of respective enforceability, the requests for enforcement shall be dismissed for they lack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the execution title.
In practice, the specificity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frequently challenged; regarding the degree of specificity, there is no need to apply the criteria which are relatively mitigated comparing to those employed for the judgment.
In principle, the operative par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hall specify the scope of obligation clearly by itself; the interpretation using the grounds of the award is granted if the meaning of the operative part remains unclear.
However, the operative part,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by citing relevant evidences or document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reasons, are deemed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pecificity; the injunction of indistinct scope of regional area may encounter rejection of the enforcemen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sider the enforceability of the requested state if the place of performance is predictable. Since the arbitral awards are basically based on the relief sought, great care must be take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nd practice at the place where enforcement will be sought at the initial request stage. One should bear in mind the disadvantages ascribable to the enforcement rejected on the excuse of unenforceability will be attributed completely to the party requested for the arbitration.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결정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집행거부사유의 존부만 판단해야 하고, 중재판정부가 행한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을 재심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집행결정과 일체가 되어 집행권원을 형성하므로 중재판정이 우리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의 적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
확인적 구제수단을 명하는 중재판정은 집행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외국중재판정의집행가능성이 문제되는 유형 중 ‘중재판정이 특정성 요건을 결한 경우’와 ‘성질상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않은 법적구제를 명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실무상 주로 외국중재판정의 특정성이 문제되는데, 특정성의 정도에 있어 판결에 비하여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재판정 주문 자체로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다만 판정이유를 고려하여 주문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판정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련 증거나 서류를 인용하여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정주문은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지역적 범위가 불분명한 금지명령의 경우에도 집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중재판정부는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을 기초로 하므로 중재신청 당시부터 집행국에서의 집행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집행불능을 이유로 집행이 거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중재신청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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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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