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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 - ‘분리(分離)’인가, ‘단락(短絡)’인가 - = Meaning and Limitations of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for prosecution reform
저자
김봉수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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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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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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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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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찰개혁 4법’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검찰개혁의 아젠다는 ‘수사-기소의 분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지금까지 공소권과 함께 검찰의 권능에 포함되어 있었던 '수사권'을 검찰이라는 조직으로부터는 물론 공소권으로부터도 독립(분리/박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4법이 내놓은 분리방안은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대표권능이었던 공소권과 수사권을 각각 따로 떼어 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즉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이번 검찰개혁의 한계는 ‘조직적 분리’가 ‘기능적 단락’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능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수사와 기소가 ‘분리’를 넘어 아예 ‘단락(短絡)’되었다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한계이자 개혁 이후의 성과와 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이 지난 개혁의 데자뷰(déjà-vu)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검찰개혁을 통해 무엇을 개혁하려 했고, 이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반성 내지 성찰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재(再)’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패인 깊은 골짜기에 교각이 아니라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를 위해 높은 장벽을 쌓는 선택을 하였다. 이 개혁안이 실현되면 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고립된다. 이러한 고립이 어떠한 조직/기관에게는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의 확보라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성과와 이익이 고작 그것이라면, 그 개혁을 목표와 방향성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때 그 타당성과 정당성의 기준은 당연히 ‘일개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agenda of the recent prosecution reform centered on the so-called 'Prosecution Reform Four Act' is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prosecution'. The term 'separation' here means that the 'right to investigate', which has been included in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along with the right to prosecute, is independent (separated/detached) from the organization called the prosecution as well as from the right to prosecute.
In addition, the separation plan proposed by the Prosecution Reform Act is to abolish the prosecution office first and establish a new agency dedicated to this by separating the prosecution's representative power, the prosecution's right to prosecute and investigate. In other words, the core of the prosecution's reform is to establish a "public prosecution office" in charge of prosecution and a "serious crime investigation office" specialized in serious crime investigation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prosecution reform is that "systematic separation" is leading to a "functional short circuit." In other words, the limitation of this prosecution reform and the fact that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which should be organically linked at the functional level, have been "shortened" at all beyond "separation" is a major factor that darkens the performance and prospects after the reform.
In order for the ongoing prosecution reform not to become the déjà-vu of the last reform, reflection or reflection on what has been tried to reform through prosecution reform in the past, what has been done, and what has been the result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And on the premise of thi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at to do for the "Re-" reform.
Presumably, the four prosecution reform laws chose to build high barriers for "complete separation of investigation-prosecution" rather than piers in the lost valle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f the reform is realized,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will be isolated from each other with this barrier in between. This isolation could have great implications for any organization/organization for securing independence and autonomy from interference. However, if the results and benefits of the prosecution reform are only that, it is necessary to ask again whether the reform is valid and justified. And at this time, the criterion for validity and legitimacy should not be the 'interest of an institution', but the 'interes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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