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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ocal Police System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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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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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what the local police system that the new government has set as a national task means, which direc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what challenges must be overcome to implement a successful local police system.
The new government’s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done in a direction to improve the harm caused by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First, the local police system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demand for policing by various local residents. Second, the local police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organization and manpower corresponding to the ‘subject of the policing’ equal to the ‘national police’. Thus, the identity of the local police should be secured. Third, the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a direction to decentralize the centralized police organization so that it can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decentralization oriented to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current police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 other words,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hould be on the one hand divided into 17 local police forces that are efficiently responsible for local policing.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police should be restructured into a police system that enables quick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demands of wide-area and transnational policing, focusing on functions such as investigation, information,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이 글은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공적 자치경찰제의 실시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적어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해소하는 방향, 즉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에 기인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치경찰제는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대등한 ‘치안의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조직 및 인력이 주어져야한다. 그리하여 자치경찰의 정체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조직과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에 따라 현행 경찰체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 국가경찰을 17개 광역단위로 쪼개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 지역적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안・대테러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광역적ㆍ초국가적 치안수요에 신속하고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경찰체제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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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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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4 | 0.87 | 1.024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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