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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utonomy of Planning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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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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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metropolitan city planning, the city basic plan, the city management plan which is the basis of the spatial planning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Nonetheless, there is a continuing need to expand the autonomy of planning and secure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spatial plann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prescribed by law for Seoul.
As a result of analyzing 25 plans of 24 laws and ordinances including urban, traffic and enviro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has a great influe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patial planning. Local governments formulate spatial plans, but their format and content are determined by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 are many plans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also designed to allow the central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the plan if it was deemed necessary for the country.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high-level plan, there was no provision for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or it was only possible to present opinions except for metropolitan city planning, regional zone development plan, pollution management plan, and sewer maintenance plan. Especially, in the situation that the system such as linkage between upper planning is unclear, the spatial plan of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by upper plan and guideline lies in a structure which is incompatible with contradiction and conflict between plans establish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absence of the authority and the means to coordinate this in local governments led to formalization of plan prescribed by law and establishment of plan not specified in la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to plan the space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by making it function effectively.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공간계획의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간계획 자치권 확대 및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질적인 공간계획의 자치권 확보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련된 계획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법·제도 상의 공간과 관련된 계획 자치권(수립권, 승인권, 조정·참여권)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간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 교통, 환경 분야의 총 21개 법령의 25개 계획을 살펴본 결과, 공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에 수립되는 많은 공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하거나, 국가를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지역단위 계획의 골격을 제공하는 국토단위의 상위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대한 관계규정이 없거나, 의견제시만 하도록 되어있어 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계획 및 지침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은 상위계획 간 연계성 등 체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계획 간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보장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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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7 | 1.024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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