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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 통고 제도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incipal Advantage of Notification System in the Event of School Violence Problem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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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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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3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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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학교장 통고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법정기구화 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및 선도 조치와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특별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역할의 중복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년법상 학교장 통고 제도를 이용할 경우가해학생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그 진행과정이나 처분결과 등을 피해학생이 전혀 알 수 없는 현행 소년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피해학생의 보호나 피해회복보다는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는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소년법상 학교장 통고 제도를 현행법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즉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점, (2) 학교폭력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의 문제점, (3)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우범소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통고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 (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이 소년법상 통고 제도를 이용할 경우 피해학생이 고소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 등 및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 (5) 학교폭력 사건에서 고소사건으로 진행된 사건과 학교장이 소년법상 통고 제도를 이용하여 진행된 사건과의 형평성의문제, (6)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의결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조치에 대하여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소년법상 통고 제도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결정이나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점, (7)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적정한 의견진술을 할 기회가 보장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결과 등을 알 수 있으나, 소년법상 통고 제도는 이러한 피해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치료 및 상담비용 등을 부담하므로 피해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피해회복이 되고 재발방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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