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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에 관한 미국 판례법리 발전사 =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merican Case Law on the Duty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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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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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2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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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19th century, U.S. government directly regulate the companies’ incorporation and operation as well. In the 20th century, the U.S. corporate law took the enabling frame. The regulatory function of the corporate law remains only in the form of ex-post supervision on the director’s liability. There have been many external laws outside corporate law, which regulate the externality of the company, but the regulatory gap needs to be filled by the courts with ex-post liability of the directors. Delaware courts seem to have struggled to establish the public policy in the corporate law. Schnell case introduced the equitable principles. Van Gorkom case in reality applied an ordinary negligence standard for the breach of the duty of care. Technicolor case acknowledged the breach of the duty of good faith. Emerald Partners case found that an exculpation defense under DGCL § 102(b)(7) is an affirmative defense that the directors must bear the burden of negating the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and good faith. Delaware courts tried to provide the justice and equity in respective corporate case.
더보기19세기까지 미국의 회사제도는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 공익성을 요구하면서 개별적인 회사의 설립・운영에 대해 직접적 개입과 사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나, 20세기에 들어서는 ‘회사제도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추상적 공익성에 근거하여 회사법은 회사에게 최대한의 자율성과 재량을 보장해주는 허용적 체제를 취하는 대신 이사의 책임을 통하여 사후적 감독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더불어 회사 활동이 야기하는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이원적 규율방식이 일반화되었고, 특별법이 미비한 규제공백의 영역에서는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관한 판례법리를 적극적으로 형성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사후감독 기능을 유지하였다.
20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발전한 미국 판례법리의 역사는 회사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감독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Schnell case에서는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당한 행위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형평법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Van Gorkom case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사안에 대한 기존의 중과실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순과실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회사법이 개정되어 정관에 의한 이사면책이 허용된 이후에는 Technicolor case에서 신의성실 의무위반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명목적이었던 면책 불허사유를 실질화하였고, Emerald Partners case에서는 이사가 위 면책항변을 하려면 주의의무 이외에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것까지 입증하도록 판시함으로써 감독기능을 보완하였다. 나아가 참호효과를 위한 이사의 권한 행사는 부당한 것이라는 형평법상의 원칙이 인정되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형식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우선하려는 판례법리를 제시함으로써 회사제도의 사후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였는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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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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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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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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