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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일부변제 등에 관한 법리의 검토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등 판례에 나타난 소액채무 또는 부대채무의 일부변제로 인한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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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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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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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거나 혹은 그 중 일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하고 나머지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사건(특히 각종 손해배상 사건)을 접할 기회가 많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부담하는 각 채무액이 다를 수 있는데 일부(특히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 등으로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채무자의 채무소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판례상 일정한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외측설과 과실비율설로 구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그 구별기준을 살펴보면, 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나 각 채무의 성질,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필요한 정도나 신의칙의 요구라는 다소 모호한 성질의 것일 뿐 아니라, 그것 역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변제자 및 충당채무의 종류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일부변제 당사자의 의사나 채권자 보호라는 부진정연대의 채권관계 제도의 취지,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분담시킨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외측설의 일원화 가능성이 설득력 있다. 또한 일부변제 등에 관한 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의 산정이나 손익상계의 법리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액채무에 대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그 변제액 전부가 다액채무의 소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특히 각 부대채무가 포함된 사안에서 일부변제 등에 관한 법리를 해석할 때에는 당해 각 채무의 소멸이 다른 각 채무의 소멸에 각각 따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소멸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각 부대채무와 각 본채무 상호간 부진정연대성의 범위나 위 개별소멸의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이나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과잉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일정한 채권확보는 충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더보기Cases about principles on the expiration of other debts due to the partial reimbursement of some of the semi-joint and several debts(specifically cases relating to a claim for damages) are not unusual. Concerning the situation in which one of debtors with larger amount of debts pays off in the first place, there have been rather established principles in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how to decide its influence on the expiration of other debts, which are so called as fault ratio theory and outer perish theory.
The judicial precedents apply the fault ratio theory or outer perish theory according to the certain criteria. Such criteria, which consider factual cause of each debt"s occurrence, legal relationship among those debts and fair allocation of the damage according to the fault ratio are not only somewhat vague, but also vary depending on accidental elements, such as who the payer was or to which debt the recompense was made, etc. Thus, to guarantee sufficient compensation for a creditor while reflecting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relevant to the payment, it would be better to apply those principles wholly in conformity with the outer perish theory.
When it comes to applying those principles, it is highly recommended to make sure whether every requirement is satisfied in order to avoid making a mistake by confusing those with such rules used in assessing damage amount or countervailing between profit and loss.
With regard to interpreting and executing those principles, I examined that the repayment by a debtor with a smaller amount does not always affect the extinction of the other larger amount of debt. In dealing with cases in which affixed debts perish by the payment of other debts, the way courts regulate the extinctive effects on each added debt and main debt respectively is considered to be quite proper.
Moreover, it is required to make detailed applications of those principles. Especially in the case pertaining to collateral debts, it should be noted that a certain amount of debts(all main debts are included) ought to be secured so long as a creditor does not get excessive interest from the recurrent attached deb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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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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