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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소고 = Ein Beitrag zur Verfassungsmässigkeit des Parlamentsreformgesetz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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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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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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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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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란 제18대 국회가 후진적인 국회운영을 청산하고 정치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에 의한 일련의 입법절차를 제도화한 개정국회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선진화법의 제도에 대하여 위헌논란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작년 1월에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의 사실상 폐지,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위한 3/5의 가중된 의결정족수, 국회선진화법의 실질적 헌법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한 개정절차위반으로 자신들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학설은 다수결과 대의민주주의원리 위반여부를 주요쟁점으로 파악하여 위헌설과 합헌설이 대립하고 있다. 양 학설의 차이는 헌법의 문자적 해석범위 내에서 국회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국회선진화법의 제정취지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헌법의 객관적ㆍ체계적 해석에 의한 헌법현실을 강조하는 가에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의 전통적인 대통령중심의 정부를 국회중심의 정부로 변화시키는 권력분립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한 법제도를 내포한 것이다. 또한 최근의 4. 13. 총선결과는 여소야대, 복수정당의 원내진입, 국민들의 교차투표현상이 특이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종래학설이 간과하고 있는 비교법적 헌법해석방법과 입법의 체계정당성원리에 입각하여 위헌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쟁점으로는 일반법률과 다른 쟁점법안으로서 국회선진화법의 성격과 단순다수결에 의한 의결의 문제, 국회운영에 관한 내부절차를 국회규칙이 아닌 국회법형식으로 제정한 문제, 국회선진화법의 현행헌법의 권력구조와의 체계정합성, 국회법의 자율투표규정과 공직선거법의 다수대표제 선거제도와의 체계정당성 등이다.
Es hat viele physikalische Streiten und Organstreiten zwischen der Regeirungspartei und Oppositionspartei insbesondere bei der 18. Legislaturperiode (2008-2012) gegeben. In dieser Situation wurde das koreanische Parlamentsgesetz im Jahre 2012 drastisch geändert, um das Gesetzgebungsverfahren vernünfitig leisten zu können, Dadurch, dass das Parlamentsgesetz 2012 drei Fünftel qualifizierte Mehrheitsprinzip bei einem Gesetzgebungsverfahren u. a. der Regierungsvorlagen eingeführt worden ist, wurde der Struktur der Gewaltenteilung wesentlich geändert. D. h. der Gesetzesbeschluss des Parlaments kann nur dann beurkundet und kundgemacht worden, wenn die zwei Fünftel der stimmenberechtigten Parteien gegen diesen Beschluss keinen mit Gründen versehenen Einspruch erhoben hat. Deswegen nennt man es den ‘Reform des Parlamentsgesetzes’.
Mit der Zeit ist es in Schwierigkeiten bei der Mehrheitspartei gerieten. Von daher hat die 19 Abgeordneten der Mehrheitspartei mit der Behauptung ein Organstreit vor de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gegen den Präsident des Parlaments und den Vorsitzende des ständigen Ausschusses erhoben, 3/5 Mehrheitsprinzip nach dem Parlamentsreformgesetz verletze ihren Beratungs- und Abstimmungsrechte beim Gesetzgebungsverfahren.
In dieser Situation befasst sich dieser Aufsatz mit der Verfassungsmässigkeit des Parlamentsreformgesetz 2012 und dessen Systemgerechtigkeit. Schliesslich wird es gezogen, dass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as Parlamentsreformgesetz mit der Begründung für verfassungsmässig erklärt werden soll, dass es nicht klar gegen die objektive und systematishe Auslegung der koreansichen Verfassung verstös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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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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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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