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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BEPS 대책 다자조약 체제에서의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 Directions of Korean Policy under the Multilateral Tax Treaty Designed by the BEPS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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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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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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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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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1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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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eal with what kind of specific actions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if it faces a situation where the multilateral tax treaty suggested by Base Erose and Profit Shifting(BEPS) Action Plan 15 works in force in the forthcoming years. The initial task of this paper is thorough review of BEPS Action Plan 15’s report highlighting on the structure and its scope of the multilateral tax treaty designed by BEPS. This outcome indicates that a set of core provisions and flexible provisions coexist in the BEPS’s multilateral tax treaty.
In terms of core provisions that all members should follow, it is possible that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and a anti-treaty abuse provision get to the main stage. What matters is that it is difficult for both candidates to have singular forms that do not leave any room of choice to members because most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in reality lack of relevant experts are reluctant to adopt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and the U.S. have negative position on the latter except the form of Limitation On Benefits(LOB) which directly conflict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EU treaty. For these realistic reasons, the prospect of this paper is that a set of core provisions under the regime of BEPS’s multilateral tax treaty will offer two or more alternatives to member states.
Ultimately, the shape of newly designed multilateral tax treaty by BEPS gives member states a wide range of flexibility. This means that each member state should make decisions of its stance with respect to even core provisions as well as flexible provisions that members retai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is challenge forces us to move away from passive strategy that simply follows majority’s directions in the past. In confronting new environmental setting surrounding treaty system, it is imperative that Korean tax treaty policy should turn to active strategy, which requires its own position on a base of its national interests.
이 글은 15개에 이르는 OECD의 이른바 BEPS 실행계획(Action Plan) 중 마지막에 위치한 다자조약을 다루고 있다. 조세조약의 본연의 기능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 과세권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이중과세의 방지이다. 조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이러한 본연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약도 다자의 형태로 일응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OECD/G20 회원국 사이에는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양자조약에 담겨 있는 과세권분배원칙을 수정하는 내용의 다자조약의 틀을 형성하는 것은 그 성질상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조세회피방지 조항을 담은 다자조약은 일응 가능하다. OECD/G20 회원국들 중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서는 나라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별 국가 내지는 지역적 국가연합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PPT(Principal Purpose Test)의 경우 미국의 기존 조세조약정책에 반하고 LOB(Limitation On Benefit) 조항의 경우 EU 조약상 기업설립의 자유 조항과의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법 내지는 지역적 조약상의 한계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조항에 관한 다자조약의 성사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실은 다자조약의 그물망에 담을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나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적 중재 조항이 있으나, 이것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중진국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OECD/G20의 모든 회원국이 체약당사자로서 적용되는 필수조항을 구비한 다자조약은 어렵고, 다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는 자들끼리만 적용되는 유연성 조항만을 거느린 다자조약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혼성단체, 조약남용방지, 고정사업장, 강제적 중재, 이 4가지가 유연성 조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되면, BEPS 대책 다자조약은 여러 국가의 양자조약을 하나의 조약으로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다자조약이 아닌 말하자면 속칭 ‘부진정 다자조약’이 될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다자조약의 틀은, 유연성 조항에 포함된 선택지 중 어느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간 국제조세규범 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일관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세조약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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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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