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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생에너지정책과 법제에 대한 검토 = Politiques publiques et Regime juridique des Energies renouvelabl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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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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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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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 프랑스는 기후변화 시대에 들어와서 유럽연합의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온실가스의 감축과 에너지 안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프로그램법을 2005년에 제정한 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2009년 그르넬-1법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2010년 그르넬-2법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두 법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과 주거 등 도시계획을 출발점으로 하여 에너지생산의 지원, 의무구매를 이용한 사용의 장려, 공급망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2년 대선으로 집권한 사회당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을 입안하여 드디어2015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건물의 개축과 무공해 교통 및 순환경제를 통한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를 위한 재정·행정상 수반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종 소비량의 32%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절반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의 목표``이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로 에너지정책을 확실하게 전환한 프랑스의 사례는 포괄적 접근법, 국민과의 소통 등 우리에게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더보기La France dependant a l``energie nucleaire, a l``ere de changement climatique, a planifie la transition energetique vers les energies renouvelables, conformement aux politiques de l``Union europeenne. Apres Une loi de programme a long terme pour stabiliser les objectifs de reduction des gaza effet de serreet de l``energie en 2005, les nouvelles politiques d``energie poursuivies progressivement ont ete concretisees en tenant un plan de maitrise dans la Loi Grenelle-Ⅰ de 2009 et en etablissant un plan d``action dqns la Loi Grenelle-Ⅱ de 2010. Ces deux lois contiennent les aides le developpement et l``utilisation des energies renouvelables. L``urbanismeen en tant que point de depart, Soutien a la production d``energie en encourageant l``utilisation par l``achat obligatoire, l``elargissement du reseaux d``approvisionnement sont les contenus principals. Dans cette tendance, le gouvernement socialiste au pouvoir en 2012 a elabore le projet de loi relatif a la transition energe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a finalement promulgue en 2015. Cette loi comprend les economies d``energies par biais de la renovation des batiments, du transport propre et de l``economie circulaire, le developpement des energies renouvelables et les mesures d``accompagnement financier et administratif.La reduction de 40% des emissions de gaz a effet de serre d``ici au 2030 et l``augmentation de la part des energies renouvelables a 32% et a moitie 2050 de la consommation finale sont les buts de transition energetique, prevus dqns la loi. Maintenant,surementle Le cas de la France qui a about it la transition de la politique d``energie vers la consommation d``energie verte nous donne une bonne implications politiques comme l``approche globale, la communication avec l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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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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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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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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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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