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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럽연합 법제에 관한 연구 = Rechtliche Regelungen zur Sicherheit von Biozidprodukten auf EU-Eb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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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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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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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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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uropäische Union konzentriert sich auf die Unteilbarkeit zwischen Menschen, Tieren und der Lebensgrundlage, wenn sie das Europarecht und ihre Politik in Bezug auf Chemie aufstellt. Dieser Inhalt ist in dem Ausdruck der Nachhaltigkeit zusammengefasst und dient als entscheidender Faktor für die Politik und das Gesetzgebungsverfahren des Chemikalien- rechtes der EU.
Durch Skandale in Bezug auf Chemie, wie mit Gift belastete Eier, kann man es leicht verstehen, warum die EU diese Unteilbar- bzw. Nachhaltigkeit “im Kopf hat”. Das heißt, dass jedes Lebewesen der Erde zum Kreis des Lebens gehört und alles miteinander in einer Kette verbunden ist. Daher können Chemikalien, die wir aus Bequemlichkeit verwenden, für uns schädlich werden. Aus diesem Grund ist die Chemie ein zweischneidiges Schwert. Demzufolge ist es auf der Grundlage des Nachhaltigkeitsprinzip notwendig, Chemikalien zu verwalten und zu regulieren, um jedes Lebe- wesen, jede Erscheinungsform dieser Erde zu berücksichtigen.
Europäische Chemikalienrechte, wie REACH und BPR stellen fest, dass der Zweck dieser Regelungen die Sicherstellung eines hohen Schutzniveaus für die menschliche Gesundheit und für die Umwelt ist.
In der letzten Zeit ereignen sich Probleme in Zusammenhang mit den Biozidprodukten, da diese Biozidprodukte im Alltag weit verbreitet sind. Im Vergleich zu Industriechemikalien haben sie potenzielle hohe Gefahren. Die EU beschränkt folglich diese Biozidprodukte nach BPR stärker als die Industriechemikalien.
In Korea wird der entsprechende Gesetzentwurf zur Regulierung von Biozidprodukten im Jahr 2017 eingereicht. In diesem Punkt ist die Durchsicht der Verordnung über Biozidprodukte der EU sinnvoll, da es vorausgesehen wird, dass das Rechtssystem der K-BPR der E-BPR ähnlich sein kann. Deswegen behandelt sich dieser Aufsatz das europäische Chemikalienrecht (insbesondere E-BPR), wodurch die Art und Weise der Erfüllung der K-BPR vorgeschlagen wird.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해 온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살생물제가 생명의 연결망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야 말로 자연의 역습(逆襲)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사건을 비롯하여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고들은 인간, 동물 및 자연환경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유럽연합은 살생물제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관리정책 및 법제를 정립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속가능성에 기반 하여 인간, 동물, 환경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화학물질을 관리 및 규제함으로써 유익(有益)과 유해(有害) 사이를 넘나드는 화학물질의 딜레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의 기본이념은 화학물질 관리 법제인 REACH와 BPR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REACH는 유럽연합의 환경규제에 발맞춰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고 강화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ACH와 함께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BPR은 살생물제 관리법제로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 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하고 회원국 간의 살생물제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BPR은 허가를 통해 목록에 등재된 살생물물질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등 REACH와 비교하여 그 규제강도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살생물물질이 여타의 화학물질과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특성상 그 인체유해성이 REACH가 규제하고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학물질관련 사고에 대비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인체유해성 및 노출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7년 8월 16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유럽연합의 REACH와 BPR을 관통하는 사전배려 및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률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검토하고 BPR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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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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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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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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