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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 책임 = Product liability on Contamination as a Result of a Blood Product Infection with HIV -Focused on the Product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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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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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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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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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7-2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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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에 감염된 혈액제제에 의해 HIV에 감염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HIV에 감염된 혈액제제를 제조한 제조업자라면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보다는 제조상의 결함이 인정될 여지가 높을 것이다. HIV에 감염된 혈액의 항체미형성기간 및 항체미검출기간으로 인하여 위음성반응僞陰性反應)을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TNBP공법을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막는다면 결함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조상 결함은 추정된다. 문제는 제조상의 결함과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되나, 우리 판례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기 전부터 제조물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HIV에 감염된 혈액제제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간접사실에 의해 추정될 것이다. 그런데 감염된 혈액제제로 인하여 HIV에 감염된 후의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HIV에 감염된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배상으로 명령하거나, 추후에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정기금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를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단서가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발행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액을 산정하고 추후에 별도로 발생한 손해는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보기If patient contracted AIDS as a result of a blood product which is infected with HIV, he(she) may claim damages by Product Liability Act. By the way, deciding liability for defect of product must consider that blood product is different from other products. Thus, result of blood product infection is unknown, uncertain, and dread. On balance, the Korean Supreme Court proposed easing the burden of proof in blood product liability. The Court`s stance in giving the presumption of defect and casual relationship as long as the complainant proves certain preconditions, is appropriate. If patients prove that they didn`t have symptoms suggesting virus infection before administration of blood products, the virus infection had been confirmed after administration of blood produc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potential of contamination of the blood product with the virus, defect and casual relationship shall be presumed to cause the infection of patients. Also the defences of development risk should be recognized as an exemption[escape] clause only to design defect. Meanwhil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contracted HIV as a result of a blood product. The court must order the guilty party to discharge this compensation by periodical payments, and had better order such guilty parties to offer reasonable security in order to insure his performance of such obligations. Also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run from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real(actual) damages would occur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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