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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절차상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분류기준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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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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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7(33쪽)
제공처
회생제도는 채무자 관련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을 지원 함으로써 채무자 파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회생제도는 파산제도를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배분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회생절차상 조정대상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는 이해관계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절차비용인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 와 그 취급이 전혀 다르다. 본고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서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대상조세와 거래징수대상 조세 중에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한 조세는 회생법에서 환취권에 준하는 특별 한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조세채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징수하지 못한 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조세는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거래징수대상조세는 회생채권으로 구분함이 합리적이다.
더보기The insolvency reorganization system is designed to relieve a bankrupt debtor of further responsibility for the discharged debts and give him a fresh start by providing a proceeding whereby, through a sensible and practical adjustment of creditors ‘interest, the debtor’s financial affairs can be reorganized rather than liquidated. Reorganization proceeding rules have basically been evolved from and as a part of bankruptcy rules and therefore, by nature, known as being involved in a distribution process of debtors ‘estate. Accordingly, any debt incurred before the petition for proceeding is filed and the following relief is ordere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expenses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effecting reorganization.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classification issues (adjustable claims or reorganization expenses) with regard to tax claims. The next the withholding tax issue regarding equivalent bonus amount paid to a fiduciary appointed by the court is examined. Taxe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and any indirect taxes that are collectable on transaction essentially belong to solely the tax creditor. It may not be reasonable to define the tax claims as public one by defining them as reorganization expenses for all interested creditors. A special rule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law providing that the tax creditor has a prior lien on such a tax regardless the proceeding. In addition, the uncollected withholding tax on income should be assessed and collected directly from the income earner, and the uncollected indirect tax should be defined as an adjustabl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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