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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동시상환적 행위의 법적 처리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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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60(32쪽)
제공처
이 글은 도산절차 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 시에 일어나는 동시상환적 행위의 법적 처리를 입법론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일본 파산법 제162조 제1항은 기 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파산절차 개시 후 파 산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채 무자에게 새로운 신용을 제공한 이후 바로 채권자에 대한 상호간의 이전행위는 부 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도산법 제142조에서는 채무자의 급부와 이에 대한 동가치의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으로 이행된 것은 부인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물건과 처분을 포함한 서비스의 실질적인 교환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권양도담보, 회생금융, 현금집합에 대해 동시상 환적 행위의 부인배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찰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de lege ferenda legal arrangements of the contemporaneous exchange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ithin the scope of insolvency proceedings. For Example, Article 162(1) Japan Bankruptcy Act provides that the acts (limited to act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security or extinguishment of debt conducted with regard to an existing debt) may be avoided in the interest of the bankruptcy estate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So the paragraph involves an exemption of avoidance for reciprocal transfers made to a creditor shortly after the creditor has extended new value to the debtor. Section 142 German Insolvency Code provides that payments on the part of the debtor in return for which his property benefited directly from an equitable consideration may not be avoided. This provision refers to the actual exchange of real goods and services, i.e., the transaction involving a disposition. In addition,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is contemporaneous exchange exception in the area of assignment of security, new credit financing and cash p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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