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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 유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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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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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6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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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인 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기 존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할 것 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 이익보호와 직결되고, 나아가 기업회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고 보아도 무방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법 제74조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 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 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경영의 단절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 와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더 많은’ 부실기 업들로 하여금 ‘더 빨리’ 회생절차에 들어오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 글에서는 채무 자회생법상의 관리인 유형에 관하여 살펴본 후, 미국의 DIP제도와 비교하여 관리 인제도를 검토하였다. 하지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속성이라고 할 ‘비중립성’ 내 지 ‘편파성’과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라는 지위를 어떻 게 조화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다.
더보기Generally, to determine who will own a company’s management control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process is the issue of how to set up trustee system. More specifically, this is the issue about whether to allow the existing management to keep the management control or the replace debtor company’s current management. Therefore, it is safe to conclude that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s directly related to protection of the stakeholders’ interest and it serves as a critical factor that determines failure or succes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of an enterprise for which restructuring process is initiated, Article 74 of Debtor Rehabilitation Act, in principle, ensures the existing management to be appointed a trustee so that they can keep the management power with adoption of ‘Debtor-in-Possession’ system. However, the Act stipulate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in case where if ‘the financial bankruptcy of a company was resulted by the current management’s misuse or concealment of asset, or by malpractice attributable to the current management’. As such, the reason behind adoption of Debtor-in-Possession system is purported to prevent degradation of management efficiency and declination of company’s value triggered by interruption of normal business operation and to defuse concerns over possible deprivation of the management control with an aim to encourage ‘more insolvent companies’ to engage in restructuring process ‘sooner’. This study first looks at the types of the trustees stipulated in Debtor Rehabilitation Act and reviews trustee system in comparison with US’s DIP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how to harmonize “non-neutrality’ or ‘partiality’, the very nature of trustees who are also existing management, with their status as ‘public trustee’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the deb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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