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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와 입헌주의 ―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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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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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벌주의, 엄벌주의, 강벌주의, 고강도형벌정책 등 그 명칭이 어떠하든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일반예방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중형주의라 한다면, 이것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 즉 헌법적 정당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한 글이다.
헌법적 관점에서의 중형주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형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합헌성의 판단에 있어서, 헌법은 중형주의라는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중형주의 입법의 과잉여부의 판단 또는 체계정당성과 평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과잉처벌이 문제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중형주의가 범죄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 처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과잉처벌로 다루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중형주의의 합헌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중형주의 입법 형성의 한계로서 헌법상 인간상에 대해 설명하였고,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중형주의 관련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비례성원칙 심사에 뚜렷한 기준은 없으며, 단지 형벌개별화의 원칙을 주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준이 모호한 비례성 심사보다는 형벌의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가 실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되는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인데, 이를 판단하는 일관적인 기준 설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 경우 범죄행위의 여러 태양을 종합하여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중형주의를 취하고, 이를 심사할 때 불법성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형주의는 이로 인한 장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상 인간상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통해 중형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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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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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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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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