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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의 쟁점 소고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한 한국과 대만 내 상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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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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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은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고,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세계인권선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인권 개념의 보편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실감한 국제사회는 개별국가의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장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와 관련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인권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다.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는 ICC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당사국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규약상 의무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 견해 변경은 국제인권조약과의 담론을 중심으로 도모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은 헌법적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의 국내적인 집행을 전적으로 사법기관에 기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제인권조약의 집행은 종국적으로 국내적인 수준의 집행, 특히 입법부에 의한 입법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원칙적인 사항을 차치하더라도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입법권 존중,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등 국내 사법기관에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집행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입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제인권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 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협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After experiencing unprecedented events in World War II,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ade more specific efforts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and has come to enac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realized the universalization of human rights concepts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 making more concrete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ndividual countries. Despite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set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in particular conscientious objections matter has recently emerged as hot potatoes. This is because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do not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ecause of national security. Howev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has continued to emphasize that it is the duty under the Convention to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o the parties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stipulated by the ICCPR.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d maintained negative positions on conscientious objection, have come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recent change of opinion, which recognize conscientious objection rights, is to be analysed as the trial to communicate with the International Treaty on Human Rights, which give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o our legal system.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domestic law enforcement systems to adopt the international treaty on human rights, given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significantly dealt with at a constitutional level. If we consider that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s implemented at a national level, especially by legislation of the legislature, we cannot rely on domestic law enforcement agencies entirely such as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In promot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e should try to obtain the systems to secure a more active position of the legislatur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adop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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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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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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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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