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保釋制度 = A Study of Bail in America
저자
李在錫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입법론적 선행연구희서 미국법상의 보석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형사절차에 있어 보석을 받을 권리의 여부에 대해서는 보석의 권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무죄추정의 법리 등 헌법상의 제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석의 권리가 자의적으로 부인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보석은 정당한 거부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서 예외적으로 부인되어진다. 다음으로 보석의 기능에 관하여는 두가지의 상이한 견해가 전통적으로 불안정한 긴장상태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이후 초기의 견해인 보석에 있어 피의자(피고인)의 소송절차에의 출석확보에 대한 관심의 정당성을 논박하지 않고, 보석결정시에 위험한 피의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에 대등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변화는 1966년과 1984년의 연방보석개혁법의 입법을 통하여 보석제도의 개혁에 반영되고 있다.
2) 영국의 보석제도가 피의자와 보증인 사이의 사적 유대에 바탕을 둔 인적 보증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석제도는 보증금 보석(Money Bail)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점이다. 그러나 1966년의 연방보석개혁법에 의하여 피의자의 보증서약에 의한 석방제도, 보석보증보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보석보증금예탁제도 및 조건부 석방프로그램 등이 도입되었다. 이후 1984년의 연방보석개혁법에 의한 예방적 구금의 입법화와 함께 조건부 석방제도가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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