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Obligations Does a Hotelkeeper Bear on Lodging Contract? = 숙박계약상 숙박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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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7(17쪽)
제공처
숙박계약상 숙박업자의 의무 김 서 기 채무자의 의무는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로 나눌 수 있으며, 급부의무는 다시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로 구별할 수 있다. 주된 급부의무는 계약의 유형을 결정지으며, 만약 계약 당사자들 간에 주된 급부의무에 관해 합의가 없다면 해당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숙박계약과 관련하여, 주된 급부의무는 숙박자의 숙박료 지급의무와 숙박업자의 숙박시설 제공의무이다. 종된 급부의무는 계약의 유형을 결정짓지 못하지만, 계약조항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 우연적인 급부의무이다. 상법 제152조 2항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숙박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숙박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숙박업자의 주의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종된 급부의무인가? 급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숙박업자의 주의의무만의 소송을 통한 이행강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종된 급부의무는 아니다.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 및 보호의무의 차이는 위반 시 소송을 통해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부수적 의무는 급부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급부에 주의나 배려를 베풀어야 할 의무이며, 보호의무는 채권자의 생명, 신체, 물적 재산 등에 주의나 배려를 베풀어야 할 의무로서, 양자는 급부의무와의 관련유무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 부수적 의무는 계약교섭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보호의무는 계약교섭단계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숙박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152조 2항 상의 숙박업자의 주의의무는 숙박업자가 임치받지 아니한 숙박자의 휴대물에 대한 배려의무로서 급부의무인 숙박시설 제공의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보호의무에 해당한다. 부수적 의무와 마찬가지로, 보호의무 역시 민법 제2조 신의칙에 의하여 채무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상법 제152조 2항은 숙박업자는 숙박자의 물적 재산에 배려를 베풀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요컨대, 비록 상법 제152조 2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숙박업자의 주의의무는 민법 제2조 신의칙에 의하여 계약상 채무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 재산(생명, 신체 등)과 물적 재산(휴대물 등) 측면에서 숙박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는 부수적 의무가 아니라 보호의무 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부수적 의무(보호의무를 포함하는)로서 계속해서 판시해오고 있다. 그러한 판례의 태도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호의무는 급부의무와의 관련 유무, 계약교섭단계에서도 인정되는 지 여부 등에서 부수적 의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상법 제152조 1항 및 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숙박자의 물적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숙박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들 간에 약정한다면, 숙박자는 더 이상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상법 제152조 1항 및 2항의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 책임으로서 숙박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숙박자 입장에서는 입증책임, 이행보조자 과실에 대한 면책가능성, 소멸시효 등의 측면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다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므로 상법 제152조 1항 및 2항은 강행규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개정되지 않는다면 상법 제152조 1항 및 2항은 숙박을 운송, 관광 등과 더불어 여행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로 규정하면서 이 여행계약에 관한 주요 조문들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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