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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 처벌방안 = Study on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Kidnapping and Abduction for politic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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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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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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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5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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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처벌공백으로 인하여 강제실종행위에 대해 국가형벌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체결 이전에 오래 전부터 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시안들이 논의되었다. 20세기 초에 체결된 국제조약에서도 이미 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이탈” 금지규범이 다루어졌다. 그 당시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가안의 예비초안도 타인을 생활환경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자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안들은 국내 실정법으로 체화(體化) 되지 못하였다.
통일 전 독일은 동서독 분단상황에서 저질러진 강제실종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상 정치적 납치죄를 도입하였다. 정치적 납치죄는 동독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동독정권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 아래 범해진 납치 행위들을 형사소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나치 시대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도입된 연합국 「통제위원회 법률」 제10호이었다. 특히, 독일 국제형법 규정의 보호주의 조항은 각칙상 정치적 납치죄에 대해 소급효 논란을 해소하는 의미를 지녔다.
오늘날 정치적 약취, 유인죄는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국제규범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원칙적으로 동 협약의 체결 이후 범해지는 강제실종범죄들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또한, 위 협약은 “당사국의 시효 기산에 있어서, 강제실종 범죄의 계속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협약에 규정된 계속성 문언의 의미는, 강제실종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계속성을 직접 계속범으로 규정하여 국내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의 이행법률안은 명확성이나 소급효 금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고는 동 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형벌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The provision of crimes concerning the Kidnapping and Abduction for political purpose, as a concept of enforced disappearance, has not been regulated in Korean Criminal Act. However, the factor of environment , that is “to remove her illegally from her surroundings”, was discussed with the work of the Drafting Commiss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lthough the factor was also introduced in the preliminary Draft of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that of the preliminary Draft was not legislated in the Japanese Draft for Revising Criminal Act. That was the same as the Korean Criminal Act influenced by the Japanese Draft.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Criminal Code was enacted to prevent the crime of Kidnapping and Abduction for political purpose. It was due to the Law no. 10 of Allied Control Council after the Second World War.
Now we can apparently see the reason why our Korean Criminal Act could’nt regulate the factor for punishing the criminals who committed the crime of Kidnapping and Abduction with a political purpose. Thus, the author suggests the solutions for improving our Criminal Law.
Firstly, he argues that it would be apropriate to secure the jurisdiction of our own criminal court by applying the Korean Criminal Act. Thus, whe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law, we might not enact a law allowing our individuals to be turned over to the other courts such as that of the ICC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at of the ad hoc tribunal establising by the United Nations.
Secondly, the basis for the legal qualification of incidents and patterns of the conduct with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is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where appropriate,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there it entails intrinsically the dispute on the retroactive effect. Thus, the author suggests amending the Korean Criminal Act rather than enacting the Special Act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Lastly, the political persecution against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is the intentional and severe deprivation of fundamental right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by reason of the identity of the group or collectivity. Therefore, he researches this article to protect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o proposes de lege lata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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