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행관의 임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5(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그리고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집행관제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력임명제와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검찰공무원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임명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기회균등의 침해를 가져오고, 마약수사주사보·등기주사보까지 임명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를 임명자격에서 배제시킨 것과도 균형을 잃은 것이다.
4년 단임의 임기제는 전문적인 강제집행법 지식의 축적을 어렵게 하며, 임기동안 적당히 하다가 물러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기 힘들게 한다.
외국의 집행관자격취득은 크게 임명제와 선거제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집행관(huissier)은 전임자 추천에 따라 임명되고, 독일 집행관(Gerichts Vollzieher)과 영국 집행관(Sheriff와 Bailiff)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미국 연방집행관(Marshal)은 임명제 연방공무원이며, 지구집행관(Constable)은 일반주민의 선거로 선출되거나 임명제를 병용한다. 미국의 주집행관 (Sheriff)도 주법에 따라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집행관으로 임명되려면 집행관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법원·검찰고위직 공무원의 집행관 독점 현상에서 비롯된 관료화와 집행문화의 후진성, 집행체계의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다. 집행관 시장을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집행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집행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집행업무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명한다면 그 응시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집행관채용시험제도를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응시자격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그 범위를 많이 넓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관료주의적 색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행관시험 응시자격은, 변호사자격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학전문대학원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실무경력을 존중하여 10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하면 될 것이다.
A district court and a branch court put a bailiff who is appointed by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 bailiff is nominated among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for court, registration, prosecution and narcotic investigation, who has more than ten years experience at that positions. The period of bailiff is four years and can’t serve consecutive terms. Like this, current Korean bailiff system operates an unprecedented institution of career appointment and single-term system.
The institution of career appointment recommending a candidate from only court and prosecute causes an intrusion of equal opportunity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service. To grant an appointing qualification to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for registration and narcotic not only neglects professionalism, but also break an equity as judicial police officer for investigation is excluded from eligibility rule.
The four years single-term system leads to difficulty to accumulate a knowledge about the law of compulsory execution and brings a dereliction of duty caused by non-continuous status.
Foreign examples of bailiffs acquisition qualification consist of appointment system and election system. A French bailiff, referred to ‘huissier,’ is appointed by recommendation of a predecessor. Germany bailiff, referred to ‘Gerichtsvollzieher,’ and United Kingdom’s bailiff are appointed as government employee. In the United States, a federal bailiff, Marshal, is appointed federal official and a district bailiff, Constable, is elected by local resident or appointed federal official. In case of state bailiff, Sheriff, is often elected by the Federal Law. In Japan, on the other hand, passing a examination for service is necessary to be a bailiff.
To resolve a bureaucratization sprang from a bailiff monopoly of high officers at court and prosecute, an execution backwardness and a confusion of execution system in the last for decades, the most reasonable way is to appoint the bailiff through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service. If eligible anyone is charged of a bailiff, the execution affair will make a efficiency. As accumulating the know-how of task, work ability is going to improve and professionalism will be enhanced. How do we decide the qualification for application with open competitive examination for service to appoint a bailiff? The a bailiff examination for service in Japan is good example, but Japan’s one hasn’t thrown away a bureaucratic tendency basically although the extent widen largel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qualification application for bailiff as Law school graduates over three years regardless of the bar or junior administrative officer for court and prosecute in respect for working experi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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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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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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