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6(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2018년 7월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둘러싼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으로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역으로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는 다른 어떠한 주제 못지않게 극한 대립의 구도로 진행되어 왔다.
2013년 제정된 난민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었고, 2020년 12월 28일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제시된 의견이 아직 모두 수집되지 않아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된 후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난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논의 속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제언을 담고자, 난민 현황 분석 및 난민법의 제정(Ⅱ), 현행 난민법의 비판 및 외국의 입법례(Ⅲ), 현행 난민법의 개정과 제언(Ⅳ)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언으로, 첫째,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규정의 신설 여부에 대하여, 이미 현행 난민법의 해석으로 충분히 예외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 허위난민신청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개정안에 명시된 “오로지 체류 연장 목적이나 사인간의 분쟁 또는 경제적인 이유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명백한 이유 없음’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두고 판단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셋째, 재신청을 통한 절차의 남용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무부 개정안에 공감하지만, 신청자의 소명은 완화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정도이면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넷째, 난민신청자에게도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불응한다면 이 역시 난민심사 종료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법무부 개정안에는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박해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난민신청자가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판례의 태도와 난민법 제정 당시 원안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제안하였고, 일곱법째,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의 개념이 부재하고 처우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에 비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인도적 체류자를 난민의 개념에 포함시키거나, 제정 당시 원안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자나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인정하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여덟 번째,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전담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general public"s interest in refugees in our society arose as a large number of Yemeni refugees flowed into Jeju Island in July 2018. The unfounded rumors surrounding them raised concerns about crime and, conversely, drew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In our society, the discussion on refugees has been conducted in a structure of extreme confrontation as much as any other topic. Controversy over the Refugee Act enacted in 2013 continued, and an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was planned for December, 2020. However, suggested proposal have not yet been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were also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debate over the revision of the refugee law has not yet concluded.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fugee status and enactment of the refugee law (II), criticism of the current refugee law and foreign legislation (III), and propose some suggestions of the current refugee law (IV).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