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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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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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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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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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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많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이며, 특히 재정적 관점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은 전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변화를 개괄하여 보고자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새롭게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일 것을 전제로 재원의 변동을 논의한다. 그러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부과·징수하던 11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 5개 세목(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은 새롭게 설치되는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게 된다. 새롭게 “시”가 설치되면, 현재와 같은 보통교부세 특례는 적절하지도 않고 유지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롭게 설치되는 “시”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는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법정지출”에 해당하므로 「제주특별법」상 특례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총액의 축소정도에 그친다는 판단이다.
재원의 변동과는 별론으로, 기초 자치단체 설치는 행정체제개편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행정체제개편을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으나 이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모두 행정체제개편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모두 행정체제개편으로 고려될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재정적 지원(현재는 자치단체 통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 구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기초 자치단체 설치로 인한 재원의 적절할 배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promoting the installation of basic autonomous governments within the jurisdiction area. It will be required along with amendments to various laws related to local autonomy, especially in financial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financial chang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si) in a large framework. This discussion presupposes that the newly established local governmen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the “city” of Article 2 (1) 2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n, five of the 11 local taxes currently imposed and collect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directly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newly established city. And I think that the special grant tax currently appli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not appropriate and difficult to maintain. In addi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st transfer adjustment grants to newly established “city”, which corresponds to so-called “legal expenditure” directly stipulated by the law. Even if a special case for adjustment grants is accep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Jeju Special Act」, it will only be at the level of reducing the total amount.
On the other hand, apart from the discussion on changes in financial resources, the establish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It is problematic that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FOR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views the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ment integration. I think that the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and merg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all be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and the act should be revised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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