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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수단에 관한 법적 고찰 = Rechtliche Betrachtung über die Instrumente der Finanzkontrolle zu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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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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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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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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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dem Demokratieprinzip selbst folgt die Notwendigkeit wirksamer Finanzkontrolle. Der Bund übt zur erfolgreichen Finanzkontrolle durch seine Organe eine Vielzahl unterschiedlicher Formen der Kontrolle gegenüber dem finanzwirksamen Verwaltungshandeln der Länder und Kommunen aus.
Im Grundgesetz sieht ein umfassendes, dreigliedriges System der Finanzkontrolle vor. So ist eine Rechnungsprüfung zum Ersten im Bereich des Bundes durch den unabhängigen Bundesrechnungshof als eine oberste Bundesbehörde wahrgenommen worden, zum Zweiten im Bereich des Landes durch den unabhängigen Landesrechnungshof als eine oberste Landesbehörde und zum Dritten im Bereich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durch den Gemeinderat oder innerhalb der Exekutive. Diese Rechnungsprüfung wird als Finanzkontrolle aufgefasst. Inhaltlich müssen der Haushaltsprozess und die Wirtschaftsführung durch die Kriterien der Wirtschaftlichkeit und Ordnungsmäßigkeit verwaltet und kontrolliert werden. Darüber hinaus haben Rechnungshöfe dem Bundestag und der Regierung die Gutachten als Folge vorgelegt, die Gebietskörperschaften beraten.
Daher sollte für die Durchführung der Finanzkontrolle zu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eine örtliche Prüfung in der Form von internen Prüfung vorgegangen sein, in der Wahl der Mittel für die Finanzkontrolle müssen Maßnahmen untersucht werden, um ihre Verantwortlichkeit für die Haushaltsführung und Finanzautonomie zu stärken.
현대국가는 그 역할 및 임무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지출의 확대와 비효율적인 재정작용 및 지나친 예산의 낭비로 심각한 재정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적 부담의 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예산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참여확대 등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영역에서도 재정합리화에 중심을 두고 지출에 대한 규율의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도록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에 적정한 재정통제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재정통제메커니즘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핵심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예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중립적 회계감사기관으로서 연방차원에서 연방회계감사원을 두어 연방기관에 대해, 주차원에서는 주헌법에 따라 회계감사원이 주기관 또는 그 하부기관에 대해, 지방자치의 차원에서는 지방의회나 지방회계감사청 등에 의해서 주로 회계감사를 수행케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회계감사시스템을 통해 예산과정과 재정관리가 경제적 효율성과 합규성의 기준에 적합한지가 감사된다. 또한 회계감사원은 그 결과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하고 재정작용에 대한 자문의견을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제공하는 등 예산 및 재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결정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감사관할은 헌법상 자치행정의 보장에 의해 침해의 한계로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내부감사 형태의 지역적 감사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독일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감사원의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위상확보의 문제, 재정통제 임무수행을 위한 감사원의 조직 및 자문기능의 확장의 문제, 합목적성과 성과감사를 포함하는 경제성에 대한 감사기준의 도입필요성의 문제, 공무원의 변상책임제도의 정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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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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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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