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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1심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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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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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2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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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1심 소송절차를 살펴보았다. 법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발전된 기술 판사와 함께 변리사 소송 대리를 통한 기술적 문제의 충분한 이해를 강조한 UPC가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프랑스 식의 제소전 증거 보전 절차, 전통적 증명 책임 분배에 따르면 증거 제출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도 증거 개시 책임을 부과하는 영미식의 증거 개시 제도를 법원의 허가하에 인정한 것은 민사 소송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서면 절차와 구술절차 사이에 중간 절차를 두어 자칫 방만하게 흐를 수 있는 구술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EPO의 이의신청 기간에 권리 행사를 위해 UPC에 소제기 되는 경우의 문제는 법원의 규칙 또는 항소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조속히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UPC의 실체법 및 절차법에서의 제기되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 항소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해결될 것이므로 특허법에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법률가로 항소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UPC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the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which is expected to begin its operation in 2018. The UPC proceedings include court order to preserve evidence (saisie) before filing statement of claims, which is not common out of French legal system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a party who has no obligation under traditional burden of proof theory based on adversary proceedings. These proceedings of saisie and disclosure, in addition to technical judges and representation by patent attorney, are designed to provide efficient fact-finding in adjudication of patent litigation before the UPC. In order to provide efficiency in conducting oral procedure, which otherwise might be prolonged and be costly, the “interim procedure” is to be held after completion of the written procedure. Under the UPC system, active case management by the judge-rapporteur is expected, particularly during the interim procedure. Questions remain ope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isions of the opposition division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post-grant proceedings and the decisions of the UPC, especially when the EPO renders a decision of revocation or limitation of the patent. Many questions are to be raised throughout the operation of the UPC, and the Court of Apeeal of the UPC will be asked to answer to those questions. Selection of seasoned jurist with expertise of patent law issues for the position of the judges of the Court of Appeal of the UPC will become a pivotal step for laying a corner stone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U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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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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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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