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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종업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연구 - 「반부정당경쟁법」 및「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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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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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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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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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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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누가 먼저 그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해 졌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 복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해당 기술과 관련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은 빈번해지고 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발명과 제품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기업의 인수합병, 기술이전, 해외공장 설립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침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은 반부정당경쟁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최고인민법원 반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과 노동계약법, 형법에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개별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한 사건을 노동사건으로 분류하고, 경업금지제한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의 경제적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보호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와 종업원이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경업금지를 제한한다는 약정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hat who secures a share of the technology as due to rapid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merly, It took a long time for companies to develop technologies and exploit them to produce goods. However, trade secrets of companies associated with relevant technology are leaking easily and frequently as mechanical reproduction is easier in result of technical advances. Korean companies are offering the best to develop innovative inventions and to product development for competitive reinforcement. But due to M&A, technology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overseas plants, there are frequent cases that trade secrets are drained into China and the amount of damage is significantly greater. The study related to trade secrets infringement is needed in China. Therefore, we examined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for trade secret protection in China. To sum up, regulations on trade secrets protection in China are scattered over Anti-Unfair Competition Law, Labor Contract Law, Labor Law, Criminal Law of China. So then, without a thorough review of individual laws it is unable to cope effectively even if trade secrets infringement occurs. However, the case of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is classified as labor case in China, and it is important criterion of judgment whether economic compensation has been made to employees during the period of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In addition, it is not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under Anti-Unfair Competition Law to assume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through a judicial precedent of supreme people’s court in China. It does not bear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to write a contract and non-disclosure agreement for trade secret protection between users and employee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t bears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to provide financial rewards to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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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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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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