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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이버 안보 = The Constitution and the Cyber-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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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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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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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4th industrial age, cyber attacks, terrorism or crime are physical attacks by intelligent and evolved robots, machines and objects, physical terrorism, physical crimes and even real wars, and the degree of destruction is no less than nuclear war.
In any country,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an explicit provision on Cyber-security, but the constitution can not be seen as consistently silent on Cyber-security. Because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pursues Cyber-security is essential, and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implementing it are enriched within the constitution.
Cyber-security is enriched in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security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pacifism. The security problem in cyberspace should be approached not as a separate logic from the security problem that arises in the physical space but as a logic supplementing the security problem in the physical space.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security in the physical space, includes several article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hapter 1, in Chapter 2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in Chapter 4 Section 1 (the President), as well as the special provisions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s a guarantee by additional supplementation,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establishing a Cyber-security provision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even befor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should consider the way of positively guaranteeing Cyber-security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al trial.
Alth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Cyber-security can be found by the actively supplementing method of the present Constitution, more concretely, the establishment of Cyber-Security Basic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Cyber-security is needed.
At present, the National Cyber-security Act is not expected to be enacted in the near future, but the urgency of Cyber-security is growing.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not only focused on enacting the National Cyber-security Law, but on concrete alternatives to strengthen Cyber-security I think it should be sought seriously.
Furthermore, Cyber-security is now becoming a vital area for cooperation and a technical tie-up on the international level as well as on the domestic level.
제4차 산업시대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또는 범죄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로봇과기계 그리고 사물에 의한 현실 공격이 되며 현실 테러・현실 범죄 나아가 실제전쟁이되는 것이며, 그 파괴의 정도는 핵전쟁에 못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어느 국가에서도 헌법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하여 헌법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헌법이 추구하는 바의 가치 속에는 사이버 안보가 필수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헌법전 속에는 농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가치 속에 농축되어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문제는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보 문제와 별개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에서의 안보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논리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실공간에서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도 전문을 비롯하여 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제1절 대통령에 관한 조항들을 들 수 있다.
추가적 보완에 의한 보장 방법으로는 개헌을 통하여 사이버 안보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개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을통하여 사이버 안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헌법의 적극적 보완 방법에 의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가까운 시일내에 제정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반해 사이버안보의 긴급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가사이버안보법의제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사이버 안보는 이제 더 이상 국내적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조도 필수적 영역이 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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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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